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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 보셨나요.. 저도 조만간에 잡으러오겠네요..ㅋ

나도 잡혀갈라나~ 조회수 : 1,325
작성일 : 2008-05-25 12:05:48
정치댓글 17차례 단 누리꾼 '유죄'
2008년 5월 25일(일) 10:40 [아시아경제신문]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의 대선 관련 기사에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은행원 손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손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관한 기사 아래에 "비리백화점, 범법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고 댓글을 다는 등 이 후보 및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댓글을 17차례 달았다가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손씨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직접 관여한 적 없이 보통의 일반 시민으로 살아왔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 등장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손씨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손씨의 댓글 내용이 선거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서 이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횟수도 17차례나 돼 '고의로' 댓글을 달았고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서와 사진 등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선거기간 누리꾼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지만 이 조항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주요 표현매체로 떠오른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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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찹니다.. 저도 곧 소환장 오겠네요..
웃기지도않는 코미디를 보는거 같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치솟아 오르는데 이거 어째해야합니까...
ㅜ.ㅜ


IP : 211.33.xxx.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5.25 12:12 PM (219.254.xxx.85)

    우려했던일이.. 저도 같이 잡혀가겠네요...

  • 2. 정말
    '08.5.25 12:12 PM (67.85.xxx.211)

    열불이 치솟습니다. 썪은 사법부.
    박홍우 부장판사, 이 이름 기억해 둡시다.

  • 3. 결국
    '08.5.25 12:19 PM (116.42.xxx.30)

    저도 잡혀 가겠네요.

  • 4. 나경원
    '08.5.25 12:22 PM (218.55.xxx.215)

    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26568171

    나경원이도 고소했나 보던데요.
    방명록 3668번 보니까 선처해달라고 여학생인지 아가씨인지 읍소하고 있네요.

    제가 보긴 장애아 낙태 발언한 2mb부터 고소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자식욕만큼 험한 욕이 또 있겠습니까?....ㅉㅉㅉ 하튼 썩었어요.

    놈현때는 대통령 욕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라고 했는데, 어째 대통령 하나 바꼈을뿐인데
    뭐 이렀대요. 세상 참~ 5공도 아니고 말여.


    ps. 참...저도 나경원 홈피에 여러번 글을 남겼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냥 놔두는군요. ^^ 아마 욕은 안쓰고 하오체로 깍듯히 표현하며
    깐죽만 대서 그런듯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나도 청와대홈피같은데 욕은 쓰지 말자구용~
    울 쥐새끼님 열받을라.....ㅎㅎㅎ

  • 5.
    '08.5.25 12:41 PM (218.237.xxx.125)

    그 판사가...석궁테러 그 판사라더군요;; 유명하던걸료~

  • 6. 잡아가라
    '08.5.25 3:09 PM (58.230.xxx.141)

    함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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