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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이사문제로.. 아 넘 맘이 복잡다양하네요
주인은 5월까지.. 불과 얼마전까지 버티다 안나가니까 시세대로 2천내려서 내놨는가본데.. 그래도 안나가고 있어요. 집보러오는 사람도 없어요..ㅠ
애초부터 시세에 맞지않게.. 제가 들어올때보다 2천이 내린상태인데, 극구 손해보지 않겠다며 시세보다 2천을 높게 내놨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보러오질 않았고..
그런데 문제는.. 6월12일에 맞춰서 제가 계약해둔 집이 있다는 거에요..
도리상으로는 그러면 안되는거 알지만.. 원하는 위치에 층수가 나와서..
거기 아니면 안될꺼 같아서.. 너무 날짜가 늦다는 이사갈집 세입자에게 사정해가며 이집만기에 맞춰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할때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도 닿질않아서.. 그냥 말못한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중반인 이집 주인분께서는 한마디로 '나 모른다' 입니다.
집을 시세보다 낮춰 급히 빼주려는 노력도 싫다고 하고, 이자도 못주겠다 법대로 하라 합니다.
이사가려는 집 세입자에게 날짜에 맞춰 어떻게든 돈을 줘야하니까 생돈 대출받아서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도 안준다고 하고.. 어찌해야 할까요..
물론 저도 도의상 잘한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애 건강때문에 환경좋은곳으로 피치못하게 가느라 그리됬다고 양해를 구해도 막무가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08.5.24 9:51 PM (61.66.xxx.98)원글님께서 잘못한게 뭐있나요?
미리 몇달전부터 재계약 않겠다고 통보하셨고,
계약 만기돼서 나가는건데요.
전세가 나가거나 말거나 계약만료 됐으면 주인은 보증금 내줘야죠.
원글님 마음이 너무 약하신듯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더 만만히 보는듯.
법은 원글님 편이니 부동산이던 법률상담소던 찾아가셔서
대책을 구해보세요.2. 도움좀..
'08.5.24 10:00 PM (222.236.xxx.215)네.. 말씀 감사해요.. 그런데 법으로까지 가게되면 제가 너무 머랄까.. 오래걸리기도 하구..귀찮아져서요.. 휴.. 그리구 남한테 싫은소리 하면서 사는건.. 거의 공포수준으로 망설여지는 문제예요.. 요즘에 너무 남한테 아무이유없이 헤코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래도 안되면 법으로 가야겠지요..? 그런데 그럼 나중에 이자나 소송비용같은것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그래도 안주면 경매나.. 뭐 그런 방법으로 넘어가나요? 아시는 분은 도움좀...ㅠㅠ
3. ..
'08.5.24 10:08 PM (218.209.xxx.141)일단 제일 먼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 가 전세 만기일이고 언제 이미 통보했으니 만기일날 나가겠다, 전세금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내용증명을 먼저 띄워놔야 님이 하신 일이 법적으로 일단 증명되니까요.
근데 날짜가 너무 촉박하네요 이제 보름정도밖에 안나갔으니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듯 하네요.
전세는 대부분 이사날짜를 한달 이상 여유두고 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나갔다면 제날짜에 나가기는 이미 틀린 것 같구.. 님이 좀더 일찍 손을 쓰셨어야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나이많은 사람들은 내용증명만 보내도 법적으로 나오는 줄 알고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젊은 사람을 아주 싸가지 없게 봐서 일이 더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정당한 방법인데도 말이요.
일단 주인 성향을 파악하셔서 좋게 말해서 돈이 나올 상황인지 , 전세가 안나가도 돌려줄 여력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서 좋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법으로 해야줘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먼저 이사하면 전세금 받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사나갔으니까 제값받고 전세금 올려 받을려고 배짱 부릴 수도 있고....
전세금 받고 이사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님돈으로 전세금 잔금 해결하실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고 지연 이자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권리니까 내용증명에 명시하셔서 나중에 꼭 받으시길..
잘 해결되었음 좋겠네요4. 도움좀..
'08.5.24 10:21 PM (222.236.xxx.215)님들,,, 답글 감사드려요.. ㅠㅠ 흑.. 잘 해결되야 될텐뎅... 님도 좋은일만 생기시길.. 광우병때문에 사는게 머리가 아파죽겠는데.. 설상가상이네여..ㅠ
5. ..
'08.5.24 10:43 PM (116.126.xxx.250)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사 하시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 동생이 취하겠다고 누이들에게 메일로 알려왔던 내용을 마침 제가 저장해 놓은게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략)첫 번째 방법은 집주인에게 지불각서를 받고, 이에 대한 어음공증을 하려고 함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한 달 정도가 되겠고 그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는 은행이자와 제반 비용(공증 등)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 이사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고, 이사가실 집의 도배장판이 끝나는 대로 어머니는 이사를 하시게 됨다.. 그러면 보증금 청구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약속기일을 어기게 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법적조치(재산압류, 경매 등)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씸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계시는 집을 대상으로 법원에 임차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씸다.. 이 때엔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대상으로 일종의 "설정"이 걸려있게 되므로, 나중에 세 들어올 사람들이 이 집을 기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씸다.. 글구, 임차권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어머니께서 절대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겨서는 안된다는 사항도 있구요.. 그러나 이 역시,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되겠씸다..
위의 두 방법의 약점은, 모두 집 주인의 인감이 필요로 하다는 사항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기피할 것이 거의 분명하므로(물론 제가 뜰 때에는 좀 험악한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씸다만), 이 때를 대비해서 정황사항에 대한 녹취와 이의 공증도 고려하고 있씸다.. 다소 번거롭고 고소절차까지도 밟아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때에는 어머니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집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마셔야 한다는 단서도 있구요. 후자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절대 어머니가 집을 비우고 새 집으로 가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남매가 어머니를 설득해야 함다.. (후략)6. 도움좀..
'08.5.25 2:09 AM (222.236.xxx.215)님 감사합니다.. 광화문때문에 잠도 안와요.. 님글 복사해서 면밀히 연구해볼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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