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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남편때문에 들어오는 차압..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1,064
작성일 : 2008-05-22 12:23:52
남편이 아주버님 보증 때문에 신용불량인 상태인데요.
만일에 차압이 들어온다면 아내인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놓아야 할까요..
지금 관련 서류들이 등기로 오고..제가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흰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얼마 안되는 전세금이 전부예요.
이걸 계약할 때도 혹시 몰라서 제 이름으로 계약하긴 했는데,
차압이 들어올 때 남편의 월급통장 외에 이 전세금도 부인 이름이건 상관없이 건드릴 수 있는지요.
위장이혼이라도 해놓아야 못건드리는지..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글 좀 부탁드려요...

상상만 해도 확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네요.
사기친 아주버님도, 형 말이라고 철썩 믿고 함부로 인감 준 남편도 다 원망스러워요.
IP : 59.14.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금
    '08.5.22 12:31 PM (121.140.xxx.171)

    부인 이름으로 된 전세금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부분은 걱정마세요.

  • 2. ...
    '08.5.22 12:32 PM (59.14.xxx.131)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 3. 남편 주소지를
    '08.5.22 12:34 PM (118.218.xxx.60)

    다른데로 옮겨 놓으세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음 유체동산 압류들어 올 수 있어요.

  • 4. ...
    '08.5.22 12:37 PM (59.14.xxx.131)

    남편만 주소지를 옮길 수 있나요? 그렇다면 시댁으로 옮겨놓아도 괜찮을까요? 다른 곳은 옮길 곳이 없는데요.

  • 5. 유체동산
    '08.5.22 12:41 PM (121.140.xxx.171)

    원글님의 유체동산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아도 200만원은 안 넘을듯한데요.

    만약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와도 반은 원글님의 소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가족분이 사시고 영수증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 원글님께 건드릴 재산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 6. ..
    '08.5.22 12:42 PM (218.209.xxx.141)

    남편만 주소지 옮길 수 있어요
    시댁으로 옮겨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야 압류 우편물 같은 것도 다 시댁으로 날아가도 압류직원이 나와도 시댁으로 가고..
    그래야 사태의 심각성도 알고 시댁식구 땜에 그리 된거니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 하세요

  • 7. 맞아요.
    '08.5.22 12:44 PM (121.140.xxx.171)

    위에 댓글단 사람인데요....
    ..님 말씀이 맞아요.
    시댁으로 남편분만 옮기세요.
    ..님 현명하세요.

  • 8. ...
    '08.5.22 12:48 PM (59.14.xxx.131)

    자세한 답글 감사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네요. 그럼 주소지를 아예 그 원인인 아주버님 댁으로 옮겨도 되겠지요? 유체동산이라고 해도 정말 200도 안된답니다..ㅜㅜ;;.

  • 9.
    '08.5.22 12:56 PM (121.140.xxx.171)

    아주버님 댁으로 옮기시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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