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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우아하게 신문 끊는법

신문끊는법 조회수 : 804
작성일 : 2008-05-16 09:06:08

영업소나 배달원을 직접 상대하면 힘드니까  
1. 우아하게 본사에 전화를 한다.
2. (1에서 거의 해결되지만 안되면) 내용증명을 띄운다.
3. (2가 안될 리는 없지만) 한국신문협회에 신고한다.


<콜센터 전화번호>


조선일보 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1588-2020
한국일보 080-023-6969
서울신문 02-2000-9595, 080-233-4967~8

<해지시 계산법>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라
무료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에 상관 없이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 안쪽이면
2개월치를 추가 지불하면 되고,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이 넘으셨으면
1개월치만 추가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법에서 무료구독을 2개월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무료로 넣어준 신문대는 아예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경품은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구요,
다시 말해 상품권 자전거 전화기 등등 반환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돈 다 물어주고 해지하면 간단해도
한두달 구독료만 더 주고 해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소에게 무료로 본 거 미안하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면요,
보급소는 실수입이 거의 전단지 배포랍니다.
그리고 전단지 수입은 배달부수 대로 받구요.
무가지를 봐준 것만도 보급소 수입에 도움주신거예요.
신문사 쪽도 마찬가지죠.
신문광고비가 발행부수에 기준해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신문에 불만 있으면 꺼리낌 없이 해지하셔도 됩니다.
본사 상담원에게 해지사유 따금하게 말씀하시는 것 잊지마시구요^^

<위반신고> 한국신문협회의 02-734-9336

경품, 강제 투입, 무료구독 2개월 초가 제공 시에는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단 통화는 좀 어려움)



IP : 211.210.xxx.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5.16 9:14 AM (211.40.xxx.103)

    중복글인가봐요

  • 2. 여진이아빠
    '08.5.16 9:15 AM (211.55.xxx.111)

    이것도 바뀌면 어쪄죠?
    세상이 하도 우리맘하고 다르게 바꿔가서.....

  • 3. 고마워요
    '08.5.16 10:43 AM (222.121.xxx.79)

    끊긴 끊어야겠는데, 서비스기간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느데
    지금 당장 전화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4. 아델라
    '08.5.16 10:55 AM (116.126.xxx.57)

    본사에 거니 지역국으로 전화하라는데요?

  • 5. 본사에
    '08.5.16 3:28 PM (124.80.xxx.75)

    전화해서 지역으로 전화하라기에 흥분해 몇번씩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냐 끊어라 성토했더니 일주일쯤 지나 끊어주네요. 중간에 다시 전화할뻔했는데 참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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