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았는데
2년돼서 양도세를 내야하거든요
부동산에서 직접 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자진신고 2달 안에만 하면 된다는데요
세무서 가면 쉽게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정산되면 지로로 만들어주는건가요?
아님 즉석에서 돈을내야하나요?
만약 지로로 만들어준다면...언제까지 내야하죠? 한달안에?같은 기간이 있나요?
한가지 더요...
주식이요...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거 말고.... 객장에 전화해서 매각하는거여?
그건 어찌 하는건가요? 본인이 아니여도 상관없나요? 전화로 본인인척하고 하면 어째요? 궁금...
수수료 차이도 알고 싶어요..천만원을 했을때 전화해서 파는거랑 인터넷으로 하는거랑 얼마정도 차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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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해 아시는분?
부동산 조회수 : 313
작성일 : 2008-05-09 08:39:46
IP : 218.234.xxx.2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세청
'08.5.9 9:37 AM (222.109.xxx.42)홈페이지에 가도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사에 위탁시키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발생하지요.
직접 하시려면 국세청 홈피에 가서 실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 다음 프린트해서 관할 세무서에 가져 가셔서
신고하려 왓다고 하시면 신고서식을 줍니다.
하시면서 잘 모르겠으면 물어가며 해도 엄청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더군요.
지로용지로 만들어 줘서 날짜까지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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