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45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6-15호, ‘06.3.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허용 부위․연령 등의 조정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으로 함
나.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도록 함. 다만,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는 때에는 월령제한 규정을 삭제(안 제1조 (1) 및 부칙 제2조)
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 및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등은 수입을 금지함(안 제1조 (1))
라. 미국내에서 추가로 광우병(BSE)이 발생할 경우 미국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결과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한 제5조)
마. 미국정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내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한국정부에 그 명단이 통보되어져야 하며, 본 위생조건 시행일부터 90일간은 한국정부가 작업장 승인권한을 가짐(안 제6조 및 부칙 제3조)
바. 한국정부는 미국내 육류 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미국정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수출쇠고기는 미국내 출생/사육된 소 또는 우리 정부가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국가로부터 미국이 수입한 소 또는 미국내에서 최소 100일 이상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안 제10조)
아. 수입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2회 이상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을 중단하고 우리정부가 당해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 후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제품에 대해서는 상자에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표시토록 하였으며, 180일 이후 한미 양국은 표시 제도의 지속여부를 협의키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3,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긴급>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법예고 됐네요. (미소죽임) |작성자 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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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안예고(펌)
헛참.. 조회수 : 322
작성일 : 2008-04-30 15:58:08
IP : 211.55.xxx.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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