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은 대한 수의사 협회에서 발취한거고,, 누구보다 광우병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저희 수의사들은 현정부의 국민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 했으나 각종 언론 매체에 의해 파묻혔습니다.
검역주권 포기, 광우병 대재앙 초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광우병 대재앙을 불러올 한미 쇠고기 협상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양보로 끝이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검역을 포기한 대가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 내외를 태운 골프 카트를 직접 운전하는 영광을 누렸다. 골프 카트 1회 운전비용으로 국민생명을 맞바꾼 지나치게 값비싼 대가를 치룬 것이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 선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한국을 광우병 미국 쇠고기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버린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등뼈까지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시행하기도 전에 관보에 공포하는 것만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광우병 검역 포기각서’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광우병 공포를 몰고 올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변경된 수입조건에 따르면 국민들은 날마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게 될 것이다. 광우병 위험부위라고 하더라도 30개월 미만에서는 편도와 소장의 끄트머리인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머리뼈, 등뼈, 뇌, 척수, 배근신경절 등은 무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었다. 머리뼈, 등뼈, 내장 등 광우병 위험부위가 식용뿐만 아니라 화장품 원료, 사료 원료로도 수입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수입이 허용된 갈비나 티본 스테이크에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 척수, 배근신경절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티본 스테이크만 겨우 180일 동안만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하기로 했을 뿐, 머리뼈, 등뼈, 내장 등은 나이 표시조차도 하지 않기로 했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으로 미국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합의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만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 수입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0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광우병에 감염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 사망한 희생자는 22세의 젊은 여성으로 미국 밖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이 여성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으로 확인된다면 미국의 도축장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전혀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즉각 수입중단시킬 수 있어야 마땅하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이행한 시점에서 연령제한을 철폐한 것이 아니라 관보에 공포하는 것만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미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그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동물사료조치 이행 이후 광우병 위험을 다시 평가하여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할 지 결정했어야 옳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행을 약속하는 부도수표를 담보로 국민생명을 팔아 검역을 포기하고 말았다.
넷째, 미국의 도축장과 검역시스템은 “광우병 소를 보지도 말며, 찾지도 말라”는 격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필연코 광우병 위험을 확산시킬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상최대의 약 6748만 kg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도축장에서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늙고 병들어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젖소를 거의 매일 도축하여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문제의 쇠고기는 미국 정부로부터 버젓하게 ‘검사필증’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36개주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 푸드점 등에 오랫동안 식자재로 공급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미리적발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벌이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미 농부부 감사관에서 미국 내 도축장 18곳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4군데에서 소를 취급하는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4군데 중 1곳의 도축장은 잠정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었다.
다섯째 미국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한미 정부가 합의한 예전 검역 기준조차 준수할 능력이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뼛조각, 다이옥신, 갈비통뼈 적발 등 수없이 많은 위반사건이 발생했고, 광우병 위험부위인 등뼈가 두 번이나 나와 검역중단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수입위생조건을 더욱 강화한 것이 아니라 대폭 양보한 것은 정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섯째, 검역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었다. 청와대는 미국의 광우병 위험 자료에 대한 일체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국정 과제 이행 초기 3개월 플랜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제 3개월은커녕 한 달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을 선언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의 광우병 위험 자료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우리는 미국 축산업자들조차도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스스로 인정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해주기로 양보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한미 FTA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광우병 프렌들리 정부’일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은 필연코 가까운 장래에 광우병 대재앙을 몰고 올 것 분명하다. 이제는 광우병 대재앙을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이 나설 것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광우병 위험을 막아낼 확실한 대책 없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8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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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협회 성명문에서 발췌 펌
수의사회 조회수 : 529
작성일 : 2008-04-28 13:11:19
IP : 202.136.xxx.1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4.28 3:45 PM (121.147.xxx.142)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건 -.-;;;
미쿡아 ~~니들 하고 싶은데로
주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우리 주물러도 다~~받아주겠다는 거 아닌지...2. 대체
'08.4.28 8:04 PM (221.151.xxx.201)의사협회에서도 반대의사 밝혔다는데
저 한나라당하고 명바기 이 무뇌아들 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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