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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커플 혼내줄 방법 없나요?
나이도 있고, 직장에서 위치도 있으신 분이 직장내 열몇살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습니다.
직장에 소문이 난건 물론이거니와 남자의 부인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연녀와는 일년남짓된것 같구요.
부인이 남편에게 닥달을 하니, 내연녀 편을 들면서 자기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 뿐이지
그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내연녀를 감싸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허리에 손을 감고 다니는 것도 숱하게 목격이 되었고,
콘돔이 일주일에 두개씩 없어진답니다.
흥신소에 뒷조사를 맡기려니 이 부인이 소심해서 그래도 남편이라고 혹시나 후일에
흥신소에서 협박이라도 받아서 남편 직장을 잃게될까 두려워서 섣불리 손도 못쓰고 속만 태웁니다.
남편은 한술 더떠서 될대로 되라는 식이구요, 부인에게 막말까지 한답니다.
내연녀를 한없이 똑똑하고 멋진 여성인데 반해 부인은 독한년에, 비루먹을 년에... 등등의 말을
서슴지 않는답니다.
그 내연녀도 관계를 부인하면서 그런 일로 어떠한 언질이 있을경우에 무고죄로 이 부인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랑 내연녀를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두고보려니 이 부인의 속이 속이 아닌것 같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남편에게 그냥 정말 이혼당할까 무섭답니다.
아직 아이들도 시집 장가도 못갔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 미래도 걱정스럽다네요.
...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
'08.4.24 4:54 PM (221.146.xxx.35)3자는 남의 가정사에 빠져주는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똥물에 발 뭐하러 담궈요. 걍 냅두세요. 부인도 안다면서요.2. 아니
'08.4.24 4:54 PM (220.75.xxx.15)콘돔 2개씩 없어지는건 어디서 알았대요?
부인이 남편 직장 잃을까 걱정하고 전전 긍긍하면 제대로 혼내기 힘들겠네요.
둘이 저리 극진히 위하며 기세 등등인데 사내에서도 다 안다는데 혼낼 방법이 없죠.
간통으로 넣지 않는이상...것도 이혼 할 생각이면 고소해서 집어 넣는거구....
현장을 잡아 머리채를 잡든지 사진 찍어 현장 작살밖에는 방법이 없을듯.3. 근데
'08.4.24 4:58 PM (222.110.xxx.148)제 3자가 일 벌이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하지 않을까요?
4. .
'08.4.24 5:07 PM (203.142.xxx.231)제3자가
다른 남자 콘돔 없어지는 개수까지 알고 있는게 더 신기...5. 예전에
'08.4.24 5:11 PM (211.219.xxx.120)자게에서 본 내용인데요...
직접 당사자가 아니긴 하지만 함 참고만 하세요...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아내가 할 수있는 법적인 대응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간통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상대여자에게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
상대여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것은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동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위자료 청구소송은 간통과는 달리 민사소송이고,
남편과 상관 없이 상대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두사람의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는것을
어느 정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했다는 물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증거자료로는( 강력한 순으로 나열하면)
1. 잠자리를 했다는 진술이나 증거 (추측이 가능한 정황증거, 목격담, 제 3자의 진술서)
2. 부적절한 사이였음을 인정하는 두사람중 한사람의 진술 (서면 혹은 녹음 테입)
3.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혹은 구체적인 목격담)
4.메일, 문자메시지
5.통화내역
6.전화 통화 녹음한것
7.친지나 주변인의 진술서
8.남편과의 대화 기록 (메신져대화, 메일, 녹음 , 제 3자의 증언 전부 가능 )
9.정신과 상담치료 기록
10.남편의 카드사용내역서
등등이 있으면 소송이 가능 합니다 (전부 있으면 좋고..이중 몇개만 있어도 가능함)
간통과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것은 역시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라고 하더군요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를 댈수 있다면 그 순간 부터 "불법" 이어서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것은 역시 사진이구요^^
물적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느냐, 가정 파탄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냐에 따라서
청구할수 있는 위자료가 정해지는데
부인+ 아이들의 몫으로 최소 2000에서 5000정도 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소송을 걸면 ..
상대여자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 사서 혐의를 부인 하는거 말고는 별 대응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이쪽의 청구 금액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니까..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한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이어서 무고, 명예훼손 이런 모든것이 성립 하지 않고..
상대여자가 쓸수 있는 가장 강한 공격으로는 혼인빙자 간음으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
일단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혼인빙자 간음은 성립하지 않고..
혼인빙자 간음으로 맞대응하면 사실을 인정하는것이 되므로
위자료를 고스란히 내놔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기간은 증거자료나 상대여자의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쪽에서 상대여자를 골탕먹이고 싶으면 1년 넘게 질질 끌면서 법정에 계속 불러내면서 흔들어 줄수도 있고 상대여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가능하구요.
남편도 재판정에 불러낼 수 있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강제로 불러 낼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남편들이 거부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나오겠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부인이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변호사가대리로 출석해서 재판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요 (입증 책임이 이쪽에 있으니까..)
상대여자 얼굴 보고 싶으면 나갈수도 있구요^^
소송 비용은 변호사비가 약 400만원(부가세 10% 별도) 정도 들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가압류신청비 등)이 추가로 발생해서 약 5백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상대여자의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하는데 소송가액이 있어서 최대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가정을 보호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왠만큼만 증거를 갖추면 패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
소송에 훨씬 유리하기는 하지만 ..
이혼이 꼭 전제될 필요는 없구요.
공소시효는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삼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 부터 십년이라고 합니다
상대여자를 흔들어 놓고 싶으면 한번 고려해보는것도 괜찮고..
소송까지 가는것이 부담 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서 심리적으로 압박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받으면 소송이 걸릴거란 강한 암시가 되기도 하니까..
내용증명 보낸다음 소송 걸겠다고 으름장 놓는것 까지만 해보는것도 괜찮구요.
불륜으로 위자료 청구소송 걸리면 ...
겁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겠죠.
아..
그리고 소송을 걸려면 상대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이름과 주소 정도) 을 알아야 하는데
이건 필요하면 약간의 비용으로 알수 있습니다^^6. 원글이
'08.4.25 3:19 PM (61.100.xxx.231)고맙습니다.
다들 콘돔 갯수에 집착을 하시네요... 그건 그 부인이 장롱속 정리를 하다가 숨겨놓은 듯한 모습으로 들어있는 통을 발견했고,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갯수를 한번 세어 놓아보고 출근후에도 그 갯수가 맞는지 한번 보라구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예전에...님...
어디서 들은 말인데요, 사진이요... 경찰이 동행하지 않은 사진이나 현장증거는
무효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개인이 그냥 파파라치 고용해서 찍은 사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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