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전세준 집에 들어갈려고 하는데,약간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와 전세계약한 분은 현재 외국에 나가있고, 그 가족만 살고 있는데, 이경우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상관없으려니 했는데 어른들이 큰일난다고 난리시네요.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 돈을 반환해야만 하는데 사정이 이러니,,,사람마다 말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계약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면 된다하고, 다른 사람은 그경우는 계약자가 국내의 다른 지방에 있을경우이고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만약을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해서 반환해야한다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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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없을때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 374
작성일 : 2008-04-24 12:21:23
IP : 116.120.xxx.2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댁
'08.4.24 1:32 PM (118.44.xxx.128)이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부부가 세를 살았는데요 이사갈때 여자만 와서 전세금을 받아갔어요...그런데 며칠후에 남편이 찾아와서는 난리가 났었대요...여자가 바람이 나서 남편이 며칠 집을 비운사이에 전세금 빼서 나간거죠...전세계약자는 남편이었지만 부인이길래 믿고 내 준거였는데....
결론은 남편이 그 여자를 찾아서 어찌어찌 해결은 됐어요...저희 시부모님들 한동안 맘고생 하셔서 그 담부터는 본인 아니면 절대 돈 안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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