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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질문.

세금 조회수 : 594
작성일 : 2008-04-23 14:37:12
세금계산서 질문좀 하려구요.
어디 아는사람이 없어서 ...

주변에 경리를 보는 아는분이 있는데
자기가 카드로산 물건을 회사에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본인카드로 긁고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게 무슨소린지 이해가 잘안되서 그러는데 .
그집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뭐 등등 해서 부가세환급받았다고 자랑하더라구요.
과연맞는일인가해서요.
IP : 218.209.xxx.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입할때
    '08.4.23 3:01 PM (211.106.xxx.76)

    구입할때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결재 는 카드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에어콘이나 사무실용 냉장고 같은건 사용하지만 양문형 냉장고나 세탁기 등은 쓰지 않잖아요. 이런건 비용처리 할수없는 품목인데요. 자신이 경리이다보니 이치에 맞지않지만 그렇게 했나봅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사업자는 사업용 은행계좌 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가능한 품목이더라도 꼭 하려면 잔머리를 써야 가능할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맞지는 않은겁니다.

  • 2. 세금
    '08.4.23 3:04 PM (218.209.xxx.7)

    개인카드로 구매한것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거군요.
    전 카드전표 자체가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않는거같은데. 맞다고해서 좀... 아이러니했어요.

  • 3. 개인사업자
    '08.4.23 3:11 PM (203.229.xxx.167)

    개인사업자인가 봅니다...
    개인이나 샐러리맨 역시 연말에 카드사용분을 소득세낸것에서 감면 또는 환급반습니다..
    연말산때 카드사용내역서 첨부하는거 기억나시죠?

    개인사업자역시 "회사의 비용처리"에 해당하는 카드사용분을 수익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그런데 말이죠......
    세법이 바뀌어서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중 감면이 안되죠
    즉 본인의 연말정산환급을 포기 하던지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던지 하나만 하는겁니다.
    만약에 두개를 받았다면 걸립니다..나중에 토해내는 금액이 더 크죠....

    그리고 그분이 직원이라면 회사에서 그 개인사업자 대표던지 아니면...
    매입자료가 부족하던지...둘중에 하나겠지요..... 그리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라는건
    그 직원이 환급받는게아니라 그개인사업체가 환급받는거죠

    남편이나 본인이 개인사업자이고 매출은 있는데 매입자료가 부족해 부가세를 많이 내게 되니까
    이것 저것 매입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거 같습니다...
    아니면 비용처리를 하던지요

  • 4. 세금
    '08.4.23 3:14 PM (218.209.xxx.7)

    아니요 법인입니다.그래서 더 그건아닌거같은데.계속 그러고 있길래
    혹시나 그친구 잡혀갈가봐 걱정되서요.

    ㅡㅡ;

  • 5. 탈세
    '08.4.23 3:17 PM (218.234.xxx.163)

    죠.
    회사 입장에서는 비자금 조성이 될수도 있는거고.
    그렇다고 그 친구가 잡혀가지는 않죠. 문제가 생겨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거지요.

  • 6. 세금
    '08.4.23 3:21 PM (218.209.xxx.7)

    그친구가 하는일이 잘못된거같아 걱정스러워서 여쭤봤어요.
    회사에 오래다니고있고 사장이 완전믿고있고 경리일을 보는친군데.
    경리일을 잘모르는 제가봐도 그건아닌거 같아서 계속 아닌거같다 했는데
    그친구가 자기일은 자기가 더 잘안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비밀인데 그집남편이 우리는 물건을 이렇게 산다 이러면서 자랑하다 나온얘기에요.
    얼마전 결혼을해서 이거저거 세금계산서 발행을 많이해서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은거같던데
    왜그런일을 하는건지 참..이상하네요.

  • 7. 탈세
    '08.4.23 3:26 PM (218.234.xxx.163)

    그런일을 하는거야 부가세를 환급받아=물건을 싸게 살수 있으니깐 그런거고
    뭐 친구분 사장님의 동의하에 그렇게 하는거니 위법하지만 그 친구분일이니 그저 모른척 하세요.

  • 8. 세금
    '08.4.23 3:32 PM (218.209.xxx.7)

    사장님동의하에 그러는게 아니라 본인임의결정을 한거같아요.
    뭐 알아서 하겠죠.

    암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9. .
    '08.4.23 4:27 PM (222.111.xxx.76)

    세금계산서도 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건 아닌거 같구요
    신용카드로만 결제한거를 부가세 신고 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면 법인카드도 가능하고, 회사 직원의 개인카드도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카드로 할 경우, 연말정산시 그 금액을 제외합니다
    부가세 관련 서식중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라는게 있는데..
    거기 작성에 신용카드 회원인적사항을 적어요.. 성명과 카드회원번호요
    원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접대비인 경우는 3만원이상은 법인카드로만 결제 하여야만 인정받지만. 접대비가 아닌 경우는 개인카드로도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경우에 가능한거구요..
    원글님 올리신 내용은 친구분의 개인적인 거를 그렇게 처리하신거니.. 잘못된게 맞죠..

  • 10. 근데
    '08.4.23 4:32 PM (125.135.xxx.10)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쳐도 그 환급분이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는거 아닌가요?
    현찰을 받더라도 그 내역이 남아있잖아요.
    법인에서 그렇게 일처리하기 힘들텐데요.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 11. 이해 가능..
    '08.4.23 4:43 PM (211.221.xxx.218)

    저도 이해가 불가였는데,
    얼마전에 옥션에서 회사(법인)에서 사용할 복합기를 구입하고 제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후에 세금계산를 받아서 부가세 환급받았습니다. 환급받아서
    제가 했다는건 아니고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 상계처리 했어요.

    원글님 친구분 처럼 하면 회사에서는 오히려 이득일수 있어요.
    매입자료가 그 만큼 늘어나니까 소득세(법인세)를 덜 내도 되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회사 차량수리시(대우차서비스센터) 개인카드 사용후 세금계산서 받아왔었거든요.
    작년부턴가 개인카드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해 달라고 하니까
    이중으로 소득공제(회사는 회사대로 비용처리하고,개인은 개인대로
    연말 정산에 사용하고)된다고 못 끊어 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 12. 세금
    '08.4.23 4:44 PM (218.209.xxx.7)

    처음 이얘기가 나온이유가 그집 남편이 저희보고 왜 멍청하게 물건을 제값내고사냐
    우린부가세환급다받는다 이얘기가나와서 시작된건데
    우리가 어떻게 부가세 환급이되냐 계속물으니 여자분은 말하기 꺼려하고 남자분은 당연한듯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부부가 세무에는 잘몰라 이상하긴하지만 그런방법이 있겠구나싶어서 했는데
    제가회사에와서 저희경리한테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여자분회사는 직원이 열명정도되는사무실인데 입출금에 대한건 다 그여자분이 관리하구요.
    따로 감사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만약 잘못된일이라면 알려주고싶어서 자세히 물어본겁니다.
    그와이프가 사실 경리라해도 매번 틀린정보를 알려줘서 잘모르는거같아서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실거같아서 그랬습니다.
    암튼 모두들 감사합니다.

  • 13. 세금
    '08.4.23 4:46 PM (218.209.xxx.7)

    근데 자기집물건을 샀는데 부가세를 환급해주는게 맞다구요?
    회사물건이라면 당연히 가능하겟지만.
    본인집에 에어콘이며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부가세 환급을 해준다는게 전 이해가 안되는데.

  • 14. .
    '08.4.23 4:54 PM (222.111.xxx.76)

    아는 분이 악용을 한거죠
    어차피 회사는 부가세 공급가액만큼은 경비 소모품 또는 비품으로 잡아서 연말에 감가상각하면 되고 대표자가 경리업무에 정상적인 관여를 안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부가세는 아는 분이 꿀꺽했다는 거 같습니다
    부가세 서류상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한 금액을 납부했겠지만..
    아는 분이 부가세 돌려받을만큼만 현금인출해서 시재처럼 했거나 아니면 대표이사 가지급을 하였겠지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악용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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