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살다가 만기전에 이사가려는데요...
만기전에 이사가려면 해약금(34만원정도)을 물어야 한다는군요.
뭐 이거야 제가 계약을 못지킨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약금 받았으면 이사갈때 전세임대료는 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 상에는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약금은 해약금대로 챙기고 해지 신청일로 부터 한달 뒤에 임대료를 돌려 준다는군요???
그럼 해약금의 의미가 뭔지...
임대 회사 직원이랑 통화했는데, 일 처리하는데 원래 한 달이 걸린답니다.
계약서에 왜 한 달 후에 돈을 준다고 안해놨냐니까 일일이 어떻게 그걸다쓰냐고...
이런 경험있으신 분 없나요?
사정이 급해서 빨리 가려는데 법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어디야 이런 문제를 물어봐야 하는지 도움 좀 주세요.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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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만기전 계약해지...
너무해 조회수 : 480
작성일 : 2008-04-22 13:18:55
IP : 58.127.xxx.20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4.22 3:34 PM (61.41.xxx.228)임대 아파트는 승계하면 되지않나요
부동산같은데 연락하셔서 뒤에 들어올분을 찾아보세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사무소가서 승계하면 임대보증금은 줄걸요
저희지역은 다 그리 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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