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 부부가 청약을 따로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2003년부터, 남편은 2005년부터 가입해왔습니다.
혼인신고는 작년여름에 했구요.
네이버 등등에 열심히 찾아보긴했는데 전 영 이해가 잘 안가서요..
여기분들이 훨씬 더 잘 알려주실거라 믿고 글 올립니다.
가을쯤에 총알이 어느정도 마련이 되기때문에 분양시장을 노려볼까..하는데요
이럴때 저랑 남편이랑 따로따로 청약을 할 수 있나요?
듣기론 세대주분리를 하라는데 지금 사는곳이 전세 아파트라서..
지식인에 보니까 주택은 그냥 세대주분리가 되는데 아파트는 한 집에 두 세대가 안된다고
어디론가 위장전입(??)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혼인신고가 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별도로 청약할 수 있는지?
2.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현재 세대주인 남편 말고 무주택 기간이 더 긴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지?
3. 혹시 결혼하면서 저의 과거 무주택기록이 다 없어지는건 아닌지..
청약저축 오래 유지한것치곤 너무 아는게 없어서 민망하네요.. ^^;;;
그냥 회사 처음 들어갔을때 들라고 해서 든게 다라서..
그럼.. 82쿡님들의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물
'08.4.22 11:16 AM (203.251.xxx.253)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1번은 확실히 답해드립니다.혼인신고 하셨으면 두분 청약통장중 하나만 쓸수 있는걸로 알아요.한세대 기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2번. 네 더 길게 넣으신 분 통장으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2. 저기...
'08.4.22 12:54 PM (121.136.xxx.198)결혼전에 가입해서 지금 1순위인 청약통장이면 둘다 따로 청약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법이 바뀌었나...잘 모르겠네요
저같은경우 2003년 말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고도 바로 하고)
2004년 여름에 동탄 아파트 남편이랑 저랑 둘다 넣어서 두개 다 당첨 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포기했구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니 은행에 가셔서 문의해 보세요3. 청약통장
'08.4.22 1:56 PM (125.184.xxx.150)인지 청약 예금인지. 청약 부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 통장은 세대주만 가질 수 있고, 그사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 한집에 한명이지요.
그러나 청약 예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은 세대주가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그런 관계로 청약 저축이 2개인지, 청약 저축 하나에 청약예금이나 부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4. 저기...
'08.4.22 2:25 PM (121.136.xxx.198)아.. 맞다.
청약통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 결혼하고 국민은행 갔더니 예금을 부금으로 전환하라고 했던가...?
그렇게 해서 남편이랑 둘다 청약했던거였어요...
은행 가시면 자세히 설명해줄꺼예요... 에공~5. 아..
'08.4.22 5:14 PM (211.189.xxx.161)그렇군요.. 둘중의 하나것을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해야겠네요..
남편것이 이번달로 1순위가 됐거든요. 그동안은 혹시 해서 1순위인 제가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진작에 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할것을;;; -_-;;;
역시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 은행에 가서 다시한번 자세히 물어봐야겠어요.
답변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