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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 채권 양도 신청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ㅜㅜ

문의 조회수 : 975
작성일 : 2008-04-21 10:46:14
저번 주에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한 채권 양도에 대한 서명을 하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등기로 내용 증명을 보내 왔네요...
남편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보증금 채권 양도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가능하다고 써있더라구요.
계약서 상에는 보증금에 대한 대출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보증금 채권 양도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시 특약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고 하네요...ㅜㅜ
그런데, 보통 전세계약할땐 그 특약을 안들잖아요...
분명 미안하다고 했는데, 말도 없이 내용 증명을 보내와서, 기분도 안좋고.
전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데,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IP : 211.33.xxx.1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의
    '08.4.21 10:48 AM (211.33.xxx.142)

    저번 글입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33&sn=off&...

  • 2. $
    '08.4.21 11:09 AM (221.149.xxx.238)

    부동산 연락 해서 다른 전세입자 들이시고 이분들 내 보내세요

  • 3. 원글
    '08.4.21 11:15 AM (211.33.xxx.142)

    이 건으로 몇일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신랑이랑 다른 세입자 들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 세입자가 만기까지 안나간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ㅜㅜ

  • 4. ...
    '08.4.21 11:25 AM (211.51.xxx.227)

    그냥 세입자가 채권자와 채권양수도계약을 하고나서 채권자가 임대인(원글님)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면 효력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채권양수도계약서 원본을 채권자로부터 회수할 때까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은 채권자에게 지급하셔야 하고..
    명도가 안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달라고 하면
    명도소송 제기해서라도 집은 명도 받아야겠으니
    그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채권자와 협의하세요.

  • 5. 문의
    '08.4.21 11:40 AM (211.33.xxx.142)

    ...님 저희가 거부하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거나 수취인 거부 등으로 해서 거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6. 저도
    '08.4.21 12:59 PM (123.109.xxx.42)

    전문적인건 몰라서 뭐라 도움은 못드리겠고..그때도 세입자들이 심하다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그 세입자들 웃기네요..

    돈이 몇십만원 들더라도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꼭 내보내세요...

    서명해주면 나중에 문제생겨도 못나간다고 버틸 세입자입니다..확실한건 계약기간동안 전세금은 원글님의 권한이라는거죠..꼭 전문가와 상담받고 내보내세요..

  • 7. ...
    '08.4.21 1:14 PM (211.51.xxx.227)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차보증금은 세입자의 것이니 말이죠..^^;
    그리고 채권자가 지금 보증금을 양수하지 않아서 삼성ㅇㅇㅇ대출을 못받는다 해도
    임차인이 일단 다른데서 보증금 양도 없이 끌어다 쓸 수도 있고..
    그 대출이 연체되면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나 압류를 할텐데..
    그때는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되니까 결국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즉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하고 내보내지 않는 한 같은 위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별 도움은 못되네요. 죄송...^^;;

  • 8. 내용증명보내세요.
    '08.4.21 1:22 PM (59.151.xxx.95)

    보내온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반박하시고....그렇게는 해줄수없다라고....그리고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전세계약은 해지되고 전세도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를 내놓아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놓고 부동산수수료 다 지불하고 이사 나가야한다라는 내용으로 역으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꼭 돈이 필요하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수수료지불하고 나가라고 계속 종용해보세요.

  • 9. 근데
    '08.4.21 4:01 PM (222.234.xxx.205)

    님이 내용증명 보낼때는 법무사와 상의하시고
    완벽한 반박문을 만드셔서 보내야합니다.
    안그러면 꼬투리잡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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