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두달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했는데요.
(아무리 법적으로 3개월 휴가라고 해도, 저희 회사는 무시합니다...
먼저 출산한 직원 두사람도 두달만 쉬고 나왔기에
저도 어쩔수없이 두달만 쉬고 나왔구요.
자기들도 두달 쉬었으니 저도 그러라는 식. 두달만 쉬어도 충분하다고 그러면서요)
어제 어떤분이 저같은 경우인데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보고 신청해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달급여가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청하면 이중수급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그 여자분도 자기도 회사에서도 월급 받았다고 하던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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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급여 받으신분~
궁금해요. 조회수 : 404
작성일 : 2008-04-19 20:58:54
IP : 121.53.xxx.1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4.19 10:38 PM (121.130.xxx.160)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랑 말을 잘 맞춰야 될거에요.
산후 45일 이상 확보 되어 있어야 하구요.2. 저도
'08.4.20 10:55 AM (59.13.xxx.51)두달만쉬고 다시 근무한 경우인데요..
회사에서 월급받았다면 신청 못하세요..
뭐...회사에서..3달쉰거로 서류작성해주고..님에게준 급여를 다른쪽으로 돌려서
안준걸로 해서 신청해주지 않는 이상이요...3. ^^
'08.4.21 10:59 AM (121.136.xxx.186)저요 회사에서 월급받고 고용보험에서도 받았습니다.
저흰 3개월 휴가 였구요..
본인 월급에서 135만원을 제외한 부분만 회사에서 급여로 지급해 줬습니다.
만약 한달 180만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45만원만 지급해 주고, 고용보험에 신청했고
고용보험에서 135만원x3 = 405만원 받았습니다.
즉, 6-9월까지가 출산휴가 였는데. 3-9월까지의 급여명세서를 같이 첨부해서 송부했고,
고용보험에서 보름정도 후에 405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날짜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에 쉰것보다 출산후에 쉰것이 더 많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확인해 보시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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