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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재계약;;;리플급~~~

월세재계약 조회수 : 601
작성일 : 2008-04-19 17:47:17
작년 9월중순에 아파트를 구입했답니다. 월세가 끼여있고 2008년 중순까지 만기였구요.
구입당신엔 예전 주인명의로 된 계약서를 그대로 연계했답니다.
지금 세입자가 1년만 더 살자고 하는데 (세를 조금 올렸구요) 계약서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 하네요. 근데 예전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다고 되는게 아닌거 같아서요,
지금 계약서는 예전 주인이름으로 되어 있고 세입자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부인이름으로 해달라시더군요.  지금 있는 계약서 그대로 믿고 가지고 있자곤 하시는데 일년있을지 몇달이 될지 모른다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면 저희가 곤란하게 될 것 같아 그건 안되다고 했거든요.
저보고 서류 구입해서 자신의 막도장 파서 서류 써서 작성하라고 하는게 그렇게 한다고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신랑은 공증 받지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돈이 좀 들더라도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는건지...
이거 참 첨 월세를 주는거라 힘드네요.
IP : 121.171.xxx.2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4.19 6:00 PM (218.209.xxx.141)

    공증을 안 받아도 계약서만 쓰면 효력이 생기는거니까 공증까진 필요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세입자가 남편에서 부인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게 세입자 부부간에 합의가 된 사항인지 부인의 일방적 요구인지가 중요해요. 나중에 보증금 돌려줄 때 누구에게 주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부부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바꿨기 때문에 당연 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하구요. 보증금을 주인분이 현세입자(그니까 남편)에서 돌려줬다가 새로운 세입자(부인)에게 다시 받았다는 영수증을 꼭 주고받으셔야 해요. 진짜 돈이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영수증 상으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려나?
    그래야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 님은 새로 계약한 세입자(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 계약할 때 님과 세입자(남편과 부인 모두)가 한자리에 있어야 하구요 남편이 혹시 못온다고 하면 남편 주민증이랑 도장 가지고 오라해서 영수증에 남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다. 전화 남편이랑 통화해서 꼭 명의변경을 확인하셔야 하구요
    복잡하실 것 같으면 근처 부동산에 부탁하시면 대서비 3~5만원 정도 수고비에 해결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이든 2년이든 꼭 명시하시구요

  • 2. 제가 당하고 있는
    '08.4.19 7:07 PM (219.250.xxx.60)

    제가 지금 월세 논 집땜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부인이름으로 2년 계약했다가 세입자가 1년만 계약하되 남편이름으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별 생각없이 그대로 하고 1년후 저희가 이사들어가려고 하니 안나가더군요.
    지금 버티고 있는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징해요.
    작년에 그동네 집세가 엄청 올랐거든요.
    세입자가 건물 몇 채씩 있는 임대업자인데 이모저모 따져서 그리 했나봐요.
    그간 임대차보호법도 많이 들여다보고 조언도 많이 구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이 구구각색입니다.
    부인명의부터 시작해서 3년 계약이 유효하다는 분도 있고 명의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명의에서 2년이 보장된다는 분도 있구요.
    분명한 것은 1년으로 계약하면 세입자는 1년 후부터 언제든지 맘대로 나갈 수 있지만 집주인은 해석이 구구해서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질긴 분들께 잘 배웠습니다.
    부동산에 확실히 물어보고 하세요.

  • 3. 임대차보호법
    '08.4.19 8:40 PM (124.60.xxx.142)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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