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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세탁물 손상
아직 제 눈으로 어디까지 손상이 된건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밤에 세탁물 여러개를 맡겼는데, 그중 하나가 손상되었나 봅니다.
아침 8시 30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세탁소 아저씨더라구요...
초봄이나 늦가을에 입는 자켓인데,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보석(큐빅, 장석...등등)으로
앞에 나비모양의 자켓여밈장식이 있는데, 그게 기름에 녹아서 하나하나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그 장식이 본드같은 걸로 붙여져서 모양을 이루고, 또 옷에 부착이 된거겠죠...
그게 다 녹아서 하나 하나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탁소에서는 드라이클리닝 표시된 대로 드라이클리닝을 했을 뿐이므로,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란 말을 하더라구요...
그냥 받아서 그 자켓 회사로 수선을 보내야 되는건지요?
그 회사에서는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할까요???
아님 세탁소에도 일정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지요?
작년 가을에 사서 아껴입었고, 봄에 두어번 입었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그냥 드라이 맡겼던건데...
넘 아까워요...
그 옷... 어떻게 하면 서로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될까요???
세탁물 돌려받을때 세탁소에 책임없음을 분명히 해줄 경우, 나중에 그 옷메이커사에서 수선비를 요구하면,
제가 그 비용을 그대로 내야하는것이 되기에 좀 억울해 질 것 같기도 해서...
올바른 대책법 좀 알려주세요...
1. 서로 잡음이
'08.4.19 12:53 PM (59.21.xxx.77)없이는 진행될수없는 일인데요
그토록 잡음없이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님이 아무말없이 감수하시는것 밖에는 없다고생각해요
세탁소책임이죠
자신들의 일이 늘 옷만지는건데
기계에 넣어서 옷에 장신구들이 녹아떨어질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자신들이 판단해서 세탁했어야지
어떻게 자신들은 옷에 드라이크리닝해도 된다고해서 한것 뿐 이라는말을 하는지
그렇담,우리가 옷 수선집에 옆구리쪽이 터졌으니 수선해달라고 맡겼다는 가정해봅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꼬매야하는지는 옷을보면서 그 수선사들이 판단해서 하는것이고,
팔 들어가는 부분까지 쫙 전체로 꼬매어놓고서
손님이 터진부분 꼬매달라고해서 그렇게 했을뿐이니
우린 잘못없다,라면 납득할수있습니까?
저같음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글 올리겠어요
그리고 관할구청에 위생과가있습니다(생활위생과인가?)
민원을 제기하는방법이있구요(전화로도 간단히 할수있어요)
저라면 잡음이고 뭐고 남의 귀한 옷을 자신들의 실수로 망가트려놓고
책임회피하는 발언을 한 그 세탁소사람의 소행이 괘씸해서라도 그대로있지는않을겁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해주는건 능동적인 행동과 생각을 갖고있는 바로, 우리소비자들입니다
그래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며 각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문제발생시 보호받을수있습니다2. 세탁소참
'08.4.19 1:26 PM (211.224.xxx.166)저도 동생한테 선물로 받은 명품 바바리.
실제로 저는 제 돈주고는 절대 못 사입습니다.
헌데 일하는 아줌마가 버렸답니다.
자기네는 한 달지나면 무조건 버린다네요
계속 계절 올때가지 맡아주었던 그 전의 옷들은 다 그럼 뭡니까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해야하나 그냥 넘어가려니 너무 꽤씸하고 진짜 속이 부글거립니다.3. 윗분께
'08.4.19 1:55 PM (59.21.xxx.77)한달지나면 버린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시된 고지서라든지
영수증이있나요?
반드시 고지를해야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냥 넘기시려하시죠?
제가 다 화가 나네요4. ..
'08.4.19 2:20 PM (71.245.xxx.93)윗윗님,
세탁 맡긴옷을 계속 계절 올때까지 맡겨 놓는 이유는 뭔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요.5. 경험자
'08.4.19 7:59 PM (210.183.xxx.91)드라이클리닝 하라고 되어 있었다면, 옷 회사에서 무상수리 또는 교환 등등을 해주실거예요. 소보원에 검사의뢰하는 거면 시간이 한달이상 걸리던데, 시간이 좀 걸렸을뿐 전 환불받았어요.
전 옷 염색이 잘못 된 경우였는데, 세탁소에서 미리 실험해서 드라이클리닝 안했었는데, 만약 드라이클리닝 해서 다른 손님들의 옷에도 번졌을 경우 옷 회사에서 배상해줘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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