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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회비는 카드도 안되고, 현금영수증도 안됩니까?
저도 전부터 불만이던 게 이것입니다. 왜 어린이집 그 비싼 회비는 안되나요?
카드기계 아예 없다고 하시네요. 교육하는 곳에서 왜 그런거 따지냐는 (말로 아닌 분위기있죠...) 공기흐름에
그냥 현금영수증 이야기는 꺼내지조차 못했습니다..
다른 엄마들 만나서 물어봐도 마찬가지에요. 다들 맘이 약하기도 하고, 또 내아이 봐주는 곳이니까... 하는거죠...
이 부분이 무지 불만입니다. 중고등학생들 학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요. 카드해주는곳 잘 없다고 들었어요.
1. ???
'08.4.17 7:17 PM (122.34.xxx.27)어린이집 회비 낸건 나중에 교육비로 영수증 처리 해주는데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처리도 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처리도 하면 따블아닌가요??
그래서 안되는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지만....-0-2. 남편세무전문가
'08.4.17 9:12 PM (203.229.xxx.167)어린이집 현금영수증 안주면 불법입니다.....
만약에 현금영수증 안하면 국세청 신고하세요...그리고 요즘 현금영수증 안주는 어린이집 없답니다 열이면 아홉......그어린이집이상한거랍니다........그리고 카드가 수납안되면 ....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 어린이집 현금 영수증 다해줍니다..그런데...매달 영수증주는것이 아니라...연말에 한번에 한번에 끈습니다..보통.....요즘 현금 영수증 안해주는 어린이집 절대 없다는거 아시고요.꼭 받으세요 매달 받을 필요업소 1년에 한번 해주는 경우는 그게 그거니까 그렇게 하세요....3. 구청에
'08.4.18 12:49 AM (122.35.xxx.227)해당 구청에 전화하셔서 어린이집 관련 문의할게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인가? 암튼 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말씀하세요 카드도 안받고 현금 영수증도 안해준다고..
글구 저번에 여기 82에보니 어린이집 원비가 6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봤던거 같은데 원비만 60만원이 넘는다면 것두 불법인듯 합니다
나이별로 원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원비 말고 따로 걷는 재료비, 입학금, 물품대금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상한선이 각 항목별로 정해져 있어서 얼마 이상은 못 걷습니다
이건 유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파트에서 하는 작은 놀이방부터 건물을 단독으로 쓰는 큰 어린이집, 유치원 다 해당됩니다
이 역시 구청에 문의 하시면 되며 구청에 얘기하면 바로 해당 어린이집으로 감사가 뜹니다
물론 전화하신분의 성함이나 그런거 묻지 않습니다
만약 묻는다면 다시 그 윗선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로 전화했었는데 담당자가 내 이름을 물어 곤혹스러웠다 하심 다 해결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연말정산때문에라도 끊어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어린이집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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