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급! 이사 10일 전, 주인이 전출 신고를 요구 - 리플 절실해요!!!
오늘 매매가 안된 상태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듯 하니 전출신고 해주면 바로 대출 받아서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갈 집에 잔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2가구가 사는 셈이지요.
전출 신고 하고 바로 대출신청하면 대출 나와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은행 또는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이사 몇 일 전, 최소 3일 전쯤에 전출 신고하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전출 신고를 해 주어도 괜찮을까요?
이 경우 주인과 만나서 동사무소-은행 등을 바로 처리해야 겠지요?
부동산에 문의하기 전, 그 곳보다 더 빠를 듯 하여 문의드려 봅니다.
1. 은행문의
'08.4.17 2:30 PM (61.78.xxx.139)전출안해도 은행에서 실사나와
이사나가는거 확인하면
대출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야 전출을 하지요...2. 전 했는데
'08.4.17 2:41 PM (125.177.xxx.16)집주인 재정상태로 봐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님께 전세금반환을 못해줄거예요.
님이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그거뿐이라는 얘기죠....
제가 님이랑 똑같은 경우였는데요,
저희 이사일은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아침에 집주인이랑 각각의 동사무소에 가서
각각 전입신고를 했지요.
저는 새로 들어갈 집에,
집주인은 집에.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온대요.
그래서 세입자가 전출된 걸 확인하고
바로(한시간 후) 대출금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입금해주던데요.
집주인은 바로 수표로 전세금을 찾아놓고,
저는 이사가는 토요일에 전세금을 그 수표로 받았어요.
저희는 집주인이랑 워낙 좋은 관계였고,
사정 딱한 집주인 상태를 알고 있었기에
별 거부감 없이 그렇게 했는데............
집주인이 영 못미더우시면
집주인이 은행일 처리하러 다니는 거랑
동사무소 일들이랑 그런 걸 하루만 같이 다니시면 될거예요.
예를 들어,
집주인은 전출신고 되었다는 증거로 주민등록등본이랑 세대열람을 떼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거 제출하러 갈 때, 같이 은행창구에 가셔서
집주인이 대출금을 통장으로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세금을 받는 조건으로
전출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단, 이렇게 대출금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전출일자 일주일전부터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완벽하게 은행에 제출해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은행에서 서류들을 다 구비한 후 자체 심사 후,
전출만 되면 바로 대출금이 나오게끔 일을 준비해놓아야 한다는 거죠...
보니까 우리 집주인은 월요일부터 이틀동안 열심히 서류 준비해서
은행에 완벽하게 제출해놓고 대출승인은 수요일에 받아놓고
금요일에 저랑 같이 각각 전입을 한거거든요.
주구장창 길게 썼는데 도움이 되셨을라나요......3. 저희는..
'08.4.17 4:33 PM (125.133.xxx.208)은행직원하고 동사무소에 같이 가서 돈받고 전출입 신고 했어요..
저희집은 저당권이 많이 잡혀 있던 집이라(저희 집이 1순위) 절대 돈 받기전에는
전출입신고 먼저 해줄수 없다고 우기고 싸우고.....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