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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입니다.. 지금 세입자가 2주간 전세자금을 업체에 묶는다고 하는데요...

문의 조회수 : 804
작성일 : 2008-04-17 09:58:18
1억7천 전세자금에 1억 5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간 전세자금에 대한 업체 양도 권한을 집주인이 서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업체는 삼성*** 구요.
이 계약을 오늘 오전에 바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부모님이 지금 해외여행중이라 남편도 잘 모르겠다고 하구요...
IP : 211.33.xxx.14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둘리맘
    '08.4.17 10:04 AM (59.7.xxx.191)

    글쎄요. 전 첨 듣는 말이지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쓰고 혹 못 갚으면 전세금을 세입자가 아닌 삼성***에 달라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담 집주인은 별 불 이익이 없어 보이는데....

  • 2.
    '08.4.17 10:25 AM (222.109.xxx.185)

    그게, 그 전세자금 중 1억5천을 삼성**에서 빌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삼성**한테 1억5천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이럴경우, 세입자가 전세 얻는다 핑계대고 1억 5천 챙겨서 튀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2주동안 이런 일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모르는 일이면 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잘 알아보세요.

  • 3. 저도
    '08.4.17 10:44 AM (123.109.xxx.42)

    자세히는 모르지만...상식적으로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데 전세자금을 묶나요? 세 들어있는 동안 전세자금은 주인의 권리인데..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겨서 세입자들 그 돈 못돌려받고 이사할 곳 없다고 버티면 어떡하실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세입자의 사정도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도 생각하셔야죠...꼭 해야 한다면 그냥 빼줄테니 이사가라고 하세요...야박해 보여도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저희 시부모님은...보증금 몇천 빼주면 대신 월세 더 올려서 주겠다 하는 세입자 있었는데..결국 월세도 계속 밀리고 나중에 이사도 안가서 버티고...강제집행했더니 자기네 내쫓는다고 유리창문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진짜 놀랬어요..그런사람들인줄 몰랐는데..

  • 4. 문의
    '08.4.17 10:45 AM (211.33.xxx.142)

    아..네 고견 감사합니다.
    안되겠다고 해야 겠네요..참 이런 얘기 직접하기 어려운데. 걱정입니다.

  • 5. 다른분
    '08.4.17 10:49 AM (123.109.xxx.42)

    시키세요...이런일은 차리리 남편분이 단호하게 얘기하는게 좋을거 같아요...원글님이 생각해보겠다고 하신거 같은데 맘이 여리시면 다른분 시키세요..세입자가 서운해 할 일은 아닌거 같은데요...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 6. 전세금을
    '08.4.17 11:00 AM (222.109.xxx.185)

    신용회사에 묶어놓고 돈 빌리는 사람 같으면, 엄청 돈 급한 사람인것 같은데.
    못받을 확율이 90% 되어 보여요.
    상식 있는 세입자라면 주인한테 이런 부탁 쉽게 못하죠.
    거절 하셔도 하등 욕 먹을 일 아니예요.
    돌려 말해, 1억5천에 대한 담보대출을 집주인 보고 서라는 건데요. 어느 주인이 그걸 해주나요.

  • 7. ...
    '08.4.17 11:00 AM (211.109.xxx.40)

    절~~~~~대절대절대 안됩니다.
    제 부모님 세입자 두 명이 그런 서류 위조해서 돈 빌려쓰고 안 갚았는데
    부모님한테 전세금 압류한다고 공문 날아온 적 있어요.
    은행에서도 심사가 허술한 게...
    하나는 전세고 월세고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살게해준 민폐덩어리 친척인데,
    전세금 5천만원이라 써넣고 융자받았더라구요.
    또 한 세입자는 월세만 내는 사람인데 전월세계약서 전세 부분에 500만원이라
    자기가 글씨 위조해서 써넣고 사채회사에서 돈 빌렸더라구요.
    물론 두 건 다 전세금 받은 게 없으니 압류 당할 것도 없어서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원글님 경우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 8. 원글
    '08.4.17 12:12 PM (211.33.xxx.142)

    통화 했는데, 세입자 측은...
    어차피 문제가 되면 지금 세입자가 집을 빼고
    새로운 세입자가 왔을 때 그 돈 안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어쨋든 여러님들 말씀 들어보니, 문제가 되는 경우의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 9. 원글
    '08.4.17 12:17 PM (211.33.xxx.142)

    참고로, 신용회사는 아니고 일반 기업체예요.. 그 회사에 돈을 줘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요.

  • 10. ...
    '08.4.17 12:21 PM (116.39.xxx.79)

    어차피 문제가 되면 지금 세입자가 집을 빼고
    새로운 세입자가 왔을 때 그 돈 안받으면 되는 거...

    이 말 맞는데요
    그런다고 누가 장담한대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게 사람 맘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 11. 안돼요
    '08.4.17 12:30 PM (222.109.xxx.185)

    문제 생긴 후 그 세입자가 집 안비워주고 눌러 살아도 원글님 방법 없어요.
    그리고 전세금 담보로 딱 1억5천만 빌리는지 더 빌리는 지 어떻게 장담하나요?
    계약서 본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 생겨서 전세금 차압들어오면, 집주인 신용은 어떻게 되구요?
    그런 여러가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편의 봐줄일이 아니예요.
    야박하다 생각들어도, 세입자가 정 돈이 필요하면 전세금 빼서 나가는 게 맞는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담보 잡혀있는 집은 새로 새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요.
    나라도 그런 사정 있는 집에 전세 안 들어가겠네요.

  • 12. 마자요
    '08.4.17 2:46 PM (123.109.xxx.42)

    새로 전세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사정있는 집에 쉽게 들어올까요?

    그냥 서로 편하게 돈 빼줄테니 이사하라고 하세요...그사람들 사정이 그렇게 급하면 부모님 집이라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좀 경우가 없는 세입자네요..반대입장일 경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요..

    자꾸 직접 통화하시지 말고 다른사람 시켜서 안된다고 영 돈 필요하면 빼줄테니 이사가라 이렇게 하세요..생각해볼께요 이런말은 하시지 말고 단호하게 안된다를 하세요..그래야 더이상 얘기 안하고 결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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