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1가구2주택이 된경우 혼인신고한후에 몇년동안
유예기간을 주는건가요?
부동산 몇군데에 전화 해봤는데 1년이라는 곳과 2년이라는 곳이 있어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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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세에 대해 잘 아시는분이요
.. 조회수 : 384
작성일 : 2008-04-14 11:35:21
IP : 222.108.xxx.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4.14 12:42 PM (125.143.xxx.217)작년 공부할땐 2년 이었는데 세법이 또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2. 꿈꾸는 별
'08.4.14 4:59 PM (211.55.xxx.146)부모봉양과,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 2가구주가 1주택(비과세요건충족된)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받는 양도기한의 유예기간은 전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으로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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