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매매 잔금시 세무사 불러야하나요?
내일 집매매 잔금을 받는데요.
저희가 다운계약서를 썼고 약간의 양도세를 물어야하는데
부동산 말로는 세무사를 불러야한다고 15만원 준비하고 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네요.
일단 기분이 나빠서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직접 하면 많이 어렵나요?
부동산에선 세무서에서 잘 안가르쳐준다고 그러는데 그냥 돈주고 할까 싶기도 하고..
어찌할까요..
1. 직접...
'08.4.11 5:59 PM (59.13.xxx.51)하시기.....아무래도 어렵지 싶습니다..
이것저것 생각보다 머리터져요...세무서요?? 정말 자세히 안알려줍니다.2. 셈사부인
'08.4.11 6:01 PM (222.111.xxx.7)왠 세무사를 부릅니까?그리고 세무사가 무슨 중개업자쯤 됩니까 ?15만원 수수료 받자고
거기까지 가는 세무사가 어디있습니까?
모든 거래가 끝난후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양도세 신고하시면 되지요.3. ,,,
'08.4.11 6:12 PM (222.96.xxx.3)세무사 사무실로 가세요..
세무서에서 턱짓으로 알려줍니다...저기 가서 보고 해라고..4. 제 기억
'08.4.11 6:17 PM (121.172.xxx.208)으론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세무서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가요?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분이 다 알아서 해준거 같은데요.5. 셈사부인
'08.4.11 6:22 PM (222.111.xxx.7)제목보고 약간 빈정 상해서 윗글 올렸는데요(남편이 세무사라 제목 보고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그 중개업자가 잘 못한 것 같네요.
양도세는 직접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말한 것이 기분 나빠서 그렇다면
잔금 치르고 바로 안해도 되니 그 중개업자에게 양도세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시고요.
원글님이 적당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세요.
수수료는 굉장히 case by case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개업자가 말한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기 어려우시면
여러개의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대충 상황을 말하고 수수료를 물어보시고
싼 곳에 가세요.6. 버들치
'08.4.11 6:31 PM (211.216.xxx.247)거래를 많이 하는 부동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 수수료는 의뢰인이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도
10~15만원정도 합니다.
비록 그 부동산이 자세히 설명도 해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해서
기분이 좀 나쁘셨더라도 너무 맘에 담아두지 마시고
잔금날 세무사 사무실에서
방문 해 주셔서 양도세 신고 한번에 끝낼 수 있으면 오히려
신고서류 그자리에서 한번에 다 챙길수 있으니
많이 편하실 거예요.7. 제생각엔
'08.4.11 6:32 PM (203.229.xxx.74)부동산과 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처리를 하는게 좋겠네요...
다운계약서 거래이니 어쩔수없다 싶습니다...
그리고 돈받으실때 통장으로 받지 마시고 수표로 주실수 있다면 은행에 따라 가서라도
수표로 받으심 좋습니다..내가 돈받을때는 수표로 받으시고 바꾸어서 다운계약서 만큼
통장에 한번 찍었다 인출하시고 내가 집을 사서 다운게약서를 썼다면 왠만하면 집을 판주인에게 돈을 줄때는 원금을 통장으로 입금하시는게 어쨋거나 나중에 문제 없이 지낼수 있는 방법입니다....8. 직접
'08.4.11 8:56 PM (61.104.xxx.125)저는 제가 세무서 가서 양도세 신고 했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9. 님때메
'08.4.11 9:34 PM (116.39.xxx.178)로긴했는데 법무사인듯해요.저 부동산핮만 다운계약서이고 양도 소득세 있어도 잔금시 법무사,대출있을시 은행직원만 옵니다.
10. 네..
'08.4.12 12:45 AM (58.143.xxx.62)법무사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