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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해 잘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려요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린아기 둘이 있는데 절대로 아이들 안준다하고요 물론 이혼도 안해줍니다.
저렇게 그냥 두다가 언니가 맞아죽을 것 같아요..
아기들이 어리고 언니 혼자 시간도 없고 결단을 내리지 못해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이가 어려서 시간이나 이런것이 제약이 많네요.
인터넷이나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며 알아볼 여유가 없어서요...
언니가 아이없이는 못사는걸 알기때문에 절대로 아이를 안줍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형부는 자기가 키울것도 아니고 시골에 갖다 줄거거든요.
시부모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맞을짓을 해서 맞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자기 자식도 개패듯하는 형부에요.. 단지 운다는 이유로 ..
뭔들 꼬투리 안잡혀서 안맞고 살겠습니까..
결혼전부터 그랬다는데 결혼을 감행한 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참고 살고 말도 안하고...
이제야 알게됐어요. 그동안 별일이 다있었던 것을...
도저히 그대로 두면 언니가 죽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제대로 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혼절차나 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가 보채서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간단히만 쓰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비용은 대충 어느정도가 들며 이혼전문 변호사 유명하신 분 누가 계신지...
재산은 있지도 않고 양육비도 주지도 않을 거고 아이만 데려오려 하는데 양육권 문제로 소송을 내게되면 대충 소송이 끝날때까지 시간이 어느정도나 들까요?
소송하면서 마음과 몸이 황폐해지고 힘들다는데... 힘든 싸움이 될거같아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만약 소송에 이겨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어도 형부가 안줄거 뻔한데요 법적 강제력이 있는건지..?
형부가 안주거나 뺏어가거나 하고 괴롭히면 방법이 없는건지...?
형부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언니가 경제력이 없는데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형부는 맘대로 해라. 돈도 못버는데 니가 이길 것 같니 하면서 깐죽거립니다.
아이는 친정에 맡겨놓거나 제가 조카 봐줄 생각이고요 돈이야 언니가 앞으로 벌 생각이고요.
이혼해도 괴롭힐텐데 걱정입니다. 소송에 불응해서 따르지 않게되면 어떤 제재가 없는지요?
앞으로 갈길이 멀고 험해 걱정입니다.
시간상 간단히만 썼지만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지나가다..
'08.4.11 3:41 PM (211.210.xxx.56)이혼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비용은 대충 어느정도가 들며 이혼전문 변호사 유명하신 분 누가 계신지...
-> 비용은 대략 500만원 정도 들꺼예요. 소송 들어갈때 보통 3-400만원 내고 승소시 200-100만원정도 내는 식이구요
너무 유명하신 분들은 그 이상이고 보통 이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 꼭 유명하신 분 아니더라도 성실하신 분이면 괜찮습니다.(변호사분은 성실함이 제일 큰 미덕이더군요..)
재산은 있지도 않고 양육비도 주지도 않을 거고 아이만 데려오려 하는데 양육권 문제로 소송을 내게되면 대충 소송이 끝날때까지 시간이 어느정도나 들까요?
--> 그래도 일단 양육비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가세요..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못주는 상황과 아예 청구도 안하는 상황은 다른거 같아요
혹시 남편이 재산이 생겼는데 양육비를 안내면 가압류같은것도 할수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은 친권,양육권 청구 소송이 맞을거 같네요..
양육권 문제는 짧으면 6개월이지만 남편분이 많이 끌고 미루고 하면 1-2년도 갑니다.
소송하면서 마음과 몸이 황폐해지고 힘들다는데... 힘든 싸움이 될거같아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 사실 별 이야기를 다 해야하고 소송중에 더 감정이 나빠질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하셨다면 극복하시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만약 소송에 이겨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어도 형부가 안줄거 뻔한데요 법적 강제력이 있는건지..?
--> 법적 강제력은 없답니다. 실제 그래서 승소하도고 아이를 못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하더군요
경찰을 동원해도 일단 아이 아빠라...
그래도 친권, 양육권 가져오시면 유리하실꺼고...
형부가 안주거나 뺏어가거나 하고 괴롭히면 방법이 없는건지...?
형부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요?
---> 아예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경제력이 없는데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 요즘 추세는 경제력이 없어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게 더 좋다 쪽이랍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에게 양육권 청구하면 되는거구요
아이 아빠가 경제력이 없다면 서로 마찬가지 아닐까요
형부는 맘대로 해라. 돈도 못버는데 니가 이길 것 같니 하면서 깐죽거립니다.
--> 이깁니다.
아이는 친정에 맡겨놓거나 제가 조카 봐줄 생각이고요 돈이야 언니가 앞으로 벌 생각이고요.
--> 그럼 훨씬 좋네요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법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네요
아이를 때리기 까지 한다니 말이예요..
화이팅하세요..2. 연락..
'08.4.11 3:49 PM (203.244.xxx.6)여기다 번호 남겨도되는지 모르겠는데..011 9084 3441로 연락주세요.
3. 감사
'08.4.11 4:53 PM (220.85.xxx.86)덧글 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할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너무 고마워서 목이 메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막막했는데 용기가 생기는군요.
복받으실거에요. 이렇게 시간내어 자세히 알려주시고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윗분님 전화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