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투표를 마치고 투표확인증을 받아 두면 전국어디서나 국공립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2,000원이내에서 할인받을수 있다는 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를 방문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박물관등의 입장료, 주차장의 주차비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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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확인증이 있으면 전국의 국공립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해 준답니다.
램프 조회수 : 386
작성일 : 2008-04-07 21:26:44
IP : 121.141.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한없이
'08.4.8 10:05 AM (125.134.xxx.211)하면 더 좋겠던데 그렇게는 안되는지
사용기한이 4월 30일까지 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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