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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님 계시면 급해요..

... 조회수 : 552
작성일 : 2008-04-05 16:51:17
혹시 공인중개사님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어제 급하게 계약을 햇어요..
내놓은가격보다 200 또 깍았구요..
30만원 가계약을 하려고 하니 업자분이 500이라도 거시라고 해서..
주인은 일요일에 계약서에 도장찍기로 하고
계약서에 제도장 부동산 아저씨 도장 이렇게 찍고
한부 받아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1층이라고 돈 빌려주신다고 더 좋은 집을 하라고 하시네요..
부모님이 아침에 부동산이랑 주인에게 아이 학교가 달라진다(이건 거짓말..)
사정을 얘기하며 좀 봐달라고 하셧어요..집도 이틀전에 나온집이라 저희가
보고 바로 계약햇나봐요..200더 받아도 되지 않냐고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모은 돈이라 500 포기는 못하니 좀 봐달라고 양해를 구햇습니다..
기분이 좀 상해하시면서 오늘 내일중에 집이 나가면 그렇게 해드린다고 햇나봅니다..
부동산 아저씨한테도 거기서 거래할거고 돈 좀 더 드리겟다고 하셧나봐요..
근데 들어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돌려주실까요?
2년 안채우고 나갈수도 잇고 들어오기전부터 불미스러우니깐
편의를 봐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도장은 안찍었어도 계약이 된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대리인 이런거 없고 주인이랑
통화로만 거래된거고 도장을 일요일에 받기로 햇습니다..
안되면 이사가야 하는데 어쩌죠???????
IP : 222.117.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4.5 5:38 PM (220.85.xxx.59)

    주인이 부동산에 위임했으면 위임장 없어도 부동산이 대리해서 계약할 수 있어요
    위임장은 나중에 갖춰도 되고, 또 주인이 일요일에 와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됩니다 (이걸 "추인"이라고 할걸요)
    오늘, 내일 중에 집이 나가면 돈 돌려준다는 걸로 봐선 나쁜 사람들은 아닌 거 같은데요?
    지금으로선 집이 빨리 빠져주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네요

    정 입주하기 싫으시고, 계약금도 떼이기 싫으시면 잔금 치르시고 다시 빼세요...
    얼마짜리 집인지는 몰라도 중개수수료가 500보다는 작을 거 같은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2. 시청이나구청에도움을
    '08.4.5 6:47 PM (59.151.xxx.95)

    아~~~주인이 허락을 안한 경우군요.
    저도 그런경우였는데...저는 취소수수료줘야한다고 공인중개사가 버텨서 시간만 흘러가니 취소수수료 정상대로 법정수수료 다주고 그 부동산에서 다시 소개받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다시 그 집을 내놓고 계약해서 계약금 돌려받고 다른집도 계약했습니다.
    님도 저랑 똑같은 경우이니까 과정을 틀려도...
    주인이 님의 사정을 봐주지않으면 다시 그집을 다른고객과 계약하고 그 계약금을 님에게 돌려주겠네요. 혹, 모르니 구청이나 시청부동산과에 님의 사정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강력히 요구해보세요.그럼 시청에서 그 부동산으로 전화줄지도 몰라요...
    주인이 아직 도장을 찍지않았고 돈만 받아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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