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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혼관련)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답답~~! 조회수 : 526
작성일 : 2008-04-04 22:10:04
제 친동생이 20대 초반 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30이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전 결혼해서 임신도 하고... 그런데 혼인 신고를 하러 갔는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적상 전 남편과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사정을 알아보니.
이혼 당시 뭘 모르던 동생은 법원에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줄 알았다고 합니다. 외국 시민권자였다가 이혼을 하니 말소되었던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고 어쩌구 하다가 국내에서 다시 구청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둘이서 법원을 다니고 그러니 저희도 어련히 알아서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서로 괴로운 심정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아마 이혼이 취소 되었고, 남편의 호적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전남편은 다시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했고 아이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아이도 생기고 기쁜 마음에 혼인 신고를 하러 갔다가 재혼한 남편 보기가 너무 민망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다시 이혼 수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전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이혼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복잡해 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상상이 갑니다.

서류니, 구청이니 이런 말만 나오면 왜 이리 심장이 떨리는지...
동생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22.234.xxx.1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
    '08.4.5 1:13 AM (203.128.xxx.160)

    저희 시아주버니도 그런경우인데,잘 해결됐어요.
    겁먹지 마시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잘 문의해보세요.

  • 2. ^^;;
    '08.4.10 1:59 AM (222.234.xxx.103)

    답글 감사합니다. 구청 직원은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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