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A라는 여행사에서 아침에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이 스케쥴이 나아서
B라는 다른 여행사에 했던 예약스케쥴을 캔슬했거든요.
현재 결재 직전인데 A사에서 전화가와서 그 노선 가격이 바뀌었는데 자기네가 실수로 수정을 안해놨다고
저보고 돈을 20만원가량 더 내야한다네요.
내가 예약하면서 환불이나 결재등에 동의한다는 표시 다 클릭한것은
쌍방간의 계약합의를 의미하는것 아니냐고했는데
유의사항에 "항공요금은 항공사 사정에 의하여 사전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써있다고 안된다네요.
전에 인터파크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인터파크에서는 결국 자기네 잘못이었다는 인정한다면서 제가 예약한 가격에 해줬었거든요.
정말 이 한문장 때문에 제가 이 스케쥴을 포기하거나 돈 더내고 구입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A사의 실수로 제가 갖고 있던 스케쥴까지 취소한 마당에 제가 책임까지 다 져야한다는건
좀 아닌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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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표 구입에 관해 잘 아시는 분~ (법조인도 환영)
... 조회수 : 565
작성일 : 2008-04-01 16:03:26
IP : 211.55.xxx.2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08.4.1 4:11 PM (221.146.xxx.35)그런데 저거 수법인가요? 저도 여행 자주 다니는데요 저런일 몇번 당했거든요.
싼표로 낚시질해놓고, 결국 돈 더 받아먹는 수법 아닐까 하는 의심이...2. 여기 회원중
'08.4.1 4:12 PM (124.111.xxx.56)민들레사랑님과 연락한번해보세요.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mart&page=1&sn1=&divpage=17&sn=on&ss...3. 음
'08.4.1 6:49 PM (123.224.xxx.176)인터파크같은 경우엔 좀 알려진 곳이라 신뢰성 문제가 걸려있으니(입소문이 무섭잖아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냥 진행한 게 아닐까 싶네요.
(사실 그거 잘못 올린 직원이 손해봐야했을지도 몰라요)
돈을 지불한 상태에서 가격이 잘못되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예약만 걸어놓은 상태라면(비행기표 예약은 허수도 많지요) 좀 어렵다 싶네요.
그리고 그걸 투쟁해서 얻어낼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거가 있다한들 관행이 있다면 그걸 깨고 얻기가 힘들어요.
저같으면 다른 여행사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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