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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에 성범죄자 열람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무서버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08-04-01 11:51:26
어제 뉴스보면서 저와 남편이 너무 살벌한 세상이라고하면서,
우리도 우리 사는 동네 성범죄자들 알고 있어야하지 않느냐고 그랬거던요.

오늘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짜고짜 집에 무슨일이 있었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전화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부치는 통에,
기가 차네요.
전화받으시는 분은 요즘 뉴스도 안보시는지,
자식도 안키우시는지 물어봤더니,
성범죄자는 자기들이 잘 관리하고있으니까,
걱정하지말라고하면서, 열람은 안되게 되어 있다네요.

열람할 수 있게 법이 통과되지않았나요?
그리고 경찰분들 아직 권위주의에 너~무 빠져있던데요.
대통령만 방방뛰면 뭐합니까.
일선 현장의 직원들은 그대론데.....


IP : 220.92.xxx.2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쓰블놈들
    '08.4.1 12:01 PM (211.176.xxx.109)

    우리나라 경찰은 민중의 쓰블놈들입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쒸레기 같은놈들...

  • 2. 있다고..
    '08.4.1 12:06 PM (125.178.xxx.15)

    하시지 그러셨어요
    범국가적인 일이 다 우리 집일이라고
    특히 아동에 관한 일이라면 더 하다고
    그것들 맨날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일처리하는게 습관이 되어서
    미리 예방하고싶다는 주민이 귀찮나보죠
    공무원들 국민의 일꾼 아닌가요 ?
    주민의 일이 하기싫으면 내쫓아야하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직접 방문해 신분확인하면 보여주게 되어있어요
    근데 해당지역 범죄자는 안보이게 되어 있다던가 그랬던거 같아요
    그럼 봐야 아무도움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 그게 맞다면 웃기지도 않은거지요!
    우리도 이제는 일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은 퇴출시킵시다

  • 3.
    '08.4.1 12:13 PM (221.146.xxx.35)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해요

  • 4. 그렇지만..
    '08.4.1 12:13 PM (210.115.xxx.210)

    그일때문에 전화통에 불나서 다른 업무를 못보고 있다면
    경찰들도 속에서 불나겠죠...
    모든 경찰이 나태한게 아니라 그 일산에 신고받은 그 지구대 경찰이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약소처리하려다가 이렇게 불거진거니...

    어째꺼나 성범죄자들을 일반인에게 죄다 공개하진 않더라도
    전자팔찌라도 채웠으면 싶어요... 그래야 재범을 안하죠..
    엘리베이터 탈때마다 무서워요..

  • 5.
    '08.4.1 12:13 PM (220.76.xxx.169)

    맞아요.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
    그리고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예전엔 관보와 국가청소년위 홈피에 올리곤 했는데,

    올 2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동 성범죄자의 직장이나 나이는 물론 차량 번호, 얼굴까지 알아볼 수 있게 됐죠.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열람 요구하면 당연히 보여줘야 합니다.

    단,이 법이 시행된 후 그러니까 2001년 이후 형이 확정됝 사람들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경찰서 사람들이 그런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들도 아직 일반 시민이 범죄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싶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 거 같네요.

    아무래도 경찰 직원들은 아무리 피의자라 해도 신원에 관한 상황을 일반인에게 그냥 알려주지 않거든요.
    오랜시간 그게 몸에 벤 사람들이라...

    경찰서에도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claim 해보시고,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싶다 혹은 공개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또 어거지 쓰면 개정된 법 내용 말하면서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에서만 통하는 문법이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랑은 조금 다른 톤으로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 6. 어디인가요?
    '08.4.1 12:13 PM (211.244.xxx.110)

    관할경찰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서장과의 대화에
    자세하게 써보세요.
    즉각 반응옵니다.
    아니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거야?

  • 7.
    '08.4.1 12:24 PM (220.76.xxx.169)

    그렇지만 님...
    아무리 그래도 신상공개 요구하는 부모들 때문에 경찰들이 업무를 못 볼 정도는 아닙니다.;;;

    강력계나 형사과 경위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부모들이 몇 명이나 있으려구요...
    경찰서에 전화걸어도 곧바로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경찰이 나태한 게 아니라, 일부만 그런 거다.>>라는 논리는 어디에서나 통하는 두루뭉술 무책임한 발상 같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늘 경계해야 하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 모든 부조리가,
    전체의 일이 아닌 극히 일부의 문제가 되죠.
    그 원칙에 위배되는 세상사가 있던가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보거나 아님 경찰에 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면 일반인의 경우엔 왠지 모를 위압감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비단 초등 사건 처리 과정 상에서 빚어진 <일산 경찰서>의 안일함에 때문에 드러난 것인가요?

    더불어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람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그렇게 불친절하게 응대할 이유는 없겠죠.
    그게 무슨 업무 방해 정도의 건수로 발생하는 일도 아닌데.

  • 8. 제 생각에
    '08.4.1 12:24 PM (58.236.xxx.102)

    성범죄자라는 사람들도 소위 '인권'이라는게 있고 그들이 결혼하고사는경우 그들의 가족들도 있는데 여기서 어쩌다 가끔 보지만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의 아이들을 안좋게보는 시각도 있는데 성범죄자는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그런것도 고려해야하고 이래저래 저렇게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는 법을 좀 아는 어느분은 그러시데요.
    제가 막 부르르 떠니까 그 대화동범인이 '폭행'이었는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었는지 확실히 아느냐하더군요.
    그얘기를 듣다보니 그동안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저런식으로 다투면 그 범인도 물론 대통령의 노여움을 샀으니 판사들이 알아서(?) 판결을 내리시겠지만 언론에 보도되지않고 잡혔더라면 폭력으로 빠져나갈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문제는 법인데 공무원들이야 지금처럼 자리가 위태위태한만큼 엎드려서 기어다니고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법대로 할수밖에없지않을까요?
    그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줄건 국회인데 국회의원들중에도 성추행전력이나 의혹이 있으신분들도 계신 상황이고 게다가 그것을 저지할 지역구 국민들중에선 '남자가 큰일하다보면 그럴수도 있지'라거나 '여자가 먼저 꼬리친거야'라고 보는 여성도 있는게 현실인이상 쉽게 안된다이거지요.
    그저 대통령이 사건터지면 여기저기 계속 출동해주시는게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9. 대통령
    '08.4.1 1:05 PM (211.40.xxx.103)

    여기저기 다니게 해서 운하 못팠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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