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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명의로 산 아파트가 있으면 신랑이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떄 국세청에 뜨겠지요?????????
콩자반 조회수 : 634
작성일 : 2008-03-31 14:27:13
제가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구입할려고 하는데 왠지 개운치가 않네요,,,연말에 신랑이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떄 서류구비하고,현금영수증사용 금액확인 할떄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때 그게 드러나곘죠????아무래도,,,,,연말정산할떄는 가족 모두가 다 서류를 다 작성해서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어서.....다른 방법으로 조회할떄 뜨지않게 하는 방법아시면 부탁드려요~~~~~~~
IP : 211.247.xxx.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3.31 2:43 PM (222.117.xxx.70)자가 소유와 현금영수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현재 남편이 무주택세대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신다면 구매하실 예정인 아파트의 조건에 따라 공제유무가 결정되구요.
2. 아니요
'08.3.31 3:16 PM (221.162.xxx.144)저도 그랬는데 안뜨더군요.
단 타 은행이라도 대출 받으려면..와이프 소유라도 뜹니다.
은행권은 다 한꺼번에 대출 이 다 뜨니..그것만 알고 있고요.
아파트 소유는 안뜨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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