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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친권?) 여자가 가져올 수도 있나요?

...... 조회수 : 892
작성일 : 2008-03-30 01:53:43

요 근래 자꾸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이 물리적 폭력을 쓰거나 도박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시당하고 정신적으로 자꾸 피폐해지고 있어요.
스스로 정신이상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직 저는 젊다면 젊은 나이이고(30대 초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도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보다 한 살 위입니다.
둘이 벌이가 비슷하지만 앞으로 생각하면 제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아기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직 어립니다. 미취학생이에요.
당연히 지금은 엄마를 더 따르는 아이이구요.

이럴 경우 이혼했을 때 남편과 저, 둘 모두 아이를 키우기 원한다면
제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엄마들도 그렇지만 딸아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께서 저 회사 간 동안 데리고 계시구요.
친정 부모님은 은퇴하신지 좀 되어서 집에 계십니다. 건강하시고.

반면 시댁은 시어머니만 계신데 몸이 약하십니다. 경제활동은 안하시고..

절실하네요.
이런 기분으로는 얼굴 맞대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딸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지, 하면서 버텨온게 벌써 1년 다 되네요..

대화를 시도해봐도 제 이야기는 무시할 뿐입니다.

어쩌면 남편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이혼을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IP : 218.39.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3.30 4:15 AM (67.85.xxx.211)

    양육권 =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것.
    친권 =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인 권리를 아이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

    지금까지 외가 도움으로 키웠으니 원글님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확율(어디까지나 확율)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아이를 위해서라고(환경이 바뀌는건 나쁘다...뭐 그런) 강력하게 우겨야죠.....
    친권은 아버지가 강력하게 원하면 어렵지 않을런지(우리나라 판사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가부장적이거던요)...실제로 키우는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게 편리합니다만...

  • 2. 보통
    '08.3.30 9:03 AM (12.31.xxx.212)

    친권과 양육권은 거의 함께 갑니다. 여자가 양유권을 가지든, 남자가 양육권을 가지든가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때는 부인께서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구요. 그리고 딸이라는 점도 유리한 것 같네요~

  • 3. 참..
    '08.3.30 9:04 AM (12.31.xxx.212)

    그리고 이혼문제에 있어 요즘은 여자들이 경제력도 있고 해서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그리 어려워 지지 않았어요. 여자 판사들도 많구요. 그런 면은 특별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듯

  • 4. 절대로
    '08.3.30 9:17 PM (211.209.xxx.69)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어리고 딸이니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확률이 더 큽니다. 더구나 현재까지 친정에서 양육에 도움을 주셨기도 했구요. 여기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단 남편의 손에 아이가 가면 다시 그 양육자를 변경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연재의 양육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혼과 동시에 절대로 친권, 양육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키우겠다고 하십시오. 양육비는 수입에 따라 30-50만원 정도 정해질 것이고, 앞으로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되는 양육비는 추후 소송을 통해 더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겠네요. 정말 돈 아깝게 하는 변호사들 수두룩하거든요. 소송하면 힘이 많이 드실 거에요. 예상보다 훨씬 더... 협의이혼이면 좋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겠지만 미리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그렇고 기간도 짧지 않고 정말 힘드실 거에요. 양육권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도 함께 진행하세요.
    위로보다는 현실적인 답변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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