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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 될까요?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4년전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는 총각이라고 했고 사귄지 3-6개월 정도 후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별거중이다.
이렇게 속였나봐요. 결혼 후 1년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혼할 것이다.
내연녀는 남편이 이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4년을 사겼구요.. 지금 내연녀 나이는 29입니다.
그러면서 내연녀와 돈거래가 있었고, 지금 내연녀는 돈만 주면 남편을 안만나겠다는 상황인데요(대략적으로)
이 문제가 터지던 날 내연녀는 혼인빙자간음으로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해서 경찰서까지 갔었지만
결혼한 남자라는 사실을 너무 오래전에 알았기 때문에(약3년전) 혼인빙자간음이 성립이 안된다고 해서 못한 상태거든요..
제가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 지 알고 싶네요..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려요
1. 그게
'08.3.29 4:11 PM (222.109.xxx.185)남편의 간통을 안 사실로부터 6개월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특정 기일이 지나면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
'08.3.29 4:13 PM (218.233.xxx.119)그럼 님 남편이 20대 중반 아가씨를 총각이라고 속이고 꼬셔서 돈까지 뜯어낸건가요?
무서워라...ㅠ.ㅠ3. 간통되나?
'08.3.29 4:14 PM (211.178.xxx.51)남편의 간통사실을 안 것은 아직 1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통으로 고소하려는 것은 저도 남편 때문에 채무가 많아 내연녀에게 갚아줄 돈을 제가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연녀에게 다시 만난다면 간통및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는데요.. 정확적 증거는 없어도 물증이 될 수 있나해서요..
4. ^^
'08.3.29 4:19 PM (125.180.xxx.62)변호사사무실에 가보세요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천천히 모든사실 다말씀들이고 궁굼한거 물어보세요...5. ...
'08.3.29 4:20 PM (121.167.xxx.231)안사실은 문제가 안돼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면 언제든지 간통고소가능하지만,
끝난 상황이라면 그 마지막 만난 증거를 가진 날로부터 6개월?(이건 다시 알아보세요)안에 하셔야 됩니다. 헤어진걸 알면서 내연녀 돈 안갚으려고 간통고소로 협상하시려는 건가봅네다. 제가 까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세상 희한하게 돌아가네요.
저같으면 가정을 계속 남편분과 꾸릴 마음이 있다면
다른돈은 몰라도 내연녀 돈은 줘버리고 말겠네요.6. 남편
'08.3.29 4:25 PM (211.205.xxx.182)정말 나쁜 놈이네요.
그 츠자.....돈은 갚아줘야겠네요.
참....젊은츠자가 더 안되었네요.
나쁜놈한테 속아서리.....보낸 세월이 아깝다.7. ..
'08.3.29 4:31 PM (222.237.xxx.46)아가씨는 유부남인걸 알고나서도 몇년을 만났으니
불쌍하지는 않네요.
원글님은 이혼위자료로 그나마 남은 돈을 건지려 간통고소를 하려는 모양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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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여러명을 만나 상담하세요.8. 간통되나?
'08.3.29 4:34 PM (211.178.xxx.51)제가 이러저런 이야기는 빠뜨리고 대략 중점적인 것만 썼는데요.. 남편과 내연녀는 제가 알았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이고요.. 남편말로는 헤어지려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충격이 너무 클까봐 별거증이지만 애도 있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내연녀가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했다나봐요. 물론 남편이 나쁜놈중의 나쁜놈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연녀도 피해자고 저도 피해자지만 저한테는 내연녀도 가해자 아닌가요? 그런데 내연녀는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면 헤어졌어야 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이미 정 다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네요..
지금 제 상황은 내연녀의 돈을 갚기 싫어서가 아니라 돈을 갚아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구요. 내연녀에게 진 채무보다 훨씬 몇배나 더 많은 채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연녀는 그 돈은 저한테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자기더러 죽으라는 거냐고 따지더라구요.
물론 제 남편이 정말 나쁜놈이고 죽일놈이지만.. 그 상황은 배제하시고 간통이 될 지를 알고 싶은거였는데.. ㅡㅡ;; 에효~9. ...
'08.3.29 4:37 PM (121.167.xxx.231)간통됩니다.
헤어진지 한달도 안됐으면 됩니다.10. ...
'08.3.29 4:40 PM (121.167.xxx.231)근데 이혼소송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11. .
'08.3.29 4:42 PM (58.233.xxx.64)변호사한테 상담받으시는게 제일 정확해요.
그 각서가 이혼재판을 할때는 조금 도움이 될수는 있겠지만 간통으로 고소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것 같아요. 간통으로 고소할때는 현장확보와 증거가 제일 큰힘이 되거든요. 또 그냥 현장확보는 도움이 안되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셔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부담되신다면 해당 지자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그 내연녀한테 간통고소로 압박감을 주시겠다는 생각이시라면 간통고소가 안되더라도 내연녀로 인한 원글님의 피해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거든요. 그걸로 압박을 하실수는있겠지요.12. 네이버 검색내용
'08.3.29 4:44 PM (121.167.xxx.231)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님이 간통죄로 고소를 하시게되면 원칙적으로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지금 님이 올리신 글의 내용을 볼진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관계로 고소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혹시나 님의 부인과 그 남자가 작심을해서 역으로 님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님이 다치실수가 있습니다.
2: 6개월내에 고소를해야한다던데언제미행을하여 안날로부터6개월인지아님 본이이시인하고 각서한날인지가궁금합니다 ---- 6개월이라는 부분은 고소권이 유효한 기간 전문용어로는 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님에게 주어진 고소권을 더이상 행사할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 기간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산점은 상대방(부인)이 불법행위를 님이 아신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3: 현재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제기한상태구요 ---- 님께서 이혼을 청구하신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보기에는 배신감이 앞서서 성급하게 소를 제기하신듯 합니다.
이혼청구소송은 유책배우자는 제기할수 없지만 그 유책이 과연 법정에서 판사가 심중을 굳힐만큼의 증거로써 가치가 있어야 하는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간통죄의 소제기의 필요조건이 이혼소송이지만 그 이혼소송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님의 부인에게있고 님이 그 이유로 더이상의 혼인생활을 지속하실수 없을만큼 사안이 중하고 님에게 계속 혼인상태를 유지하게 하기에는 가혹하다 판단이 되어야할만큼의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님이 적으신 글의 내용을보면 단순히 남자를 만났고 남자를 따라갔고 부인이 거짓말을 했고 간통을 시인했다는 각서를 받았고... 등인데
이는 부인이 나쁜맘을 먹으면 얼마든지 법정에서 뒤집을수 있는 사유가됩니다.13. ...
'08.3.29 4:44 PM (121.167.xxx.231)좀 비슷한 상황인것 같아 검색해 드립니다.
14. 간통되나?
'08.3.29 5:03 PM (211.178.xxx.51)저는 애도 둘이나 있고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제게 있는 히든카드는 간통이라는 죄목으로 내연녀를 협박(?)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남편도 내연녀에게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의심으로 인해 남편을 옴짝달싹도 못하게 했고 술 먹고 주정이 너무 심해 경찰이 온게 여러차례라고 하네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채무를 갚아주지 못해 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툭하면 니 마누라한테 가서 애들한테 나 니네 아빠랑 사귄다고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저는 누누히 다른건 다 참아도 바람피우면 난 못산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남편은 겁이 나서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겨왔다고 하네요.
어떤 말로든 제 남편이 제일 나쁜 놈인거는 맞습니다. 내연녀도 피해자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피해자가 저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내연녀는 저한테 "나는 돈도 잃고, 사랑도 잃었다.. 언니(제가8살만아요)는 사랑을 가지지 않았느냐"고 하더라구요.. 원래 내 남자였는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 뿐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렇다고 너무 싸가지가 없는 것도 아니구요.. 좀 막하기도 애매하고 잘해줄 수도 없는 관계고..
전 이혼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가진 히든카드가 이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살자고 그러는 거지만.. 욕하시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못되 처먹은 남편 단속 못한 죄라고 생각합니다.15. 원글님
'08.3.29 5:10 PM (222.109.xxx.185)위에 어떤 분이 댓을을 단것처럼 간통죄 고소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지 않으시면 간통 고소가 성립이 안됩니다.16. 흠
'08.3.29 5:15 PM (116.36.xxx.176)내연녀가 혼인빙자간음으로 고발을했다면 둘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것을
본인입으로 시인한거 아닌가요?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니 그 증빙서류나 경찰관의 진술이 있다면
둘 사이의 관계가 입증되고 그에따라 간통으로 고소를 할수 있지 않은건지요
일단 그 내연녀가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하려했던걸 바탕으로
간통으로 고소하세요
윗분말씀대로 간통으로 고소해서 이혼하시고
이혼할 마음이 없다면 나중에 재결합하시던지..
아무튼 되지않을까 하는게 제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런지 한번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서 무료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17. 원글님
'08.3.29 5:18 PM (121.88.xxx.216)원글 읽고는 원글님을 동정했지만 제 위에 위에 쓰신 추가글을 읽고 원글님과 남편이 꼭 한통속 같네요.
세상에...당신이 가진 히든카드가 "간통죄 고소"여서 이것으로 내연녀를 협박하려 하신다구요?
그 여자가 뭔 죄가 있습니까?
당신 남편의 거짓에 속아 몸 잃고, 사랑잃고, 돈 잃고... 최대의 피해자는 내연녀 입니다.
원글님....
그런 파렴치한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그리고 나중에 그 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대출이라도 받아 내연녀 아니...피해자 분 에게 돈 갚으시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 남편이나 단속 하세요.
그렇게 4년이나 사고 친 놈...
또 치겠지요.
유유상종이라...
히든카드가 내연녀 협박용 간통죄 고소라...
참...
이 비오는 주말에 별 미친 여자가 다 있구나...
생각되는군요.
당신 참 못되었어요.
벌 받을꺼에요. 당신이나...당신 남편이나...18. 아이고..
'08.3.29 5:24 PM (125.131.xxx.250)다 딱한 사람들이군요.
사연이야 어째든 간통은 사실이고 물증이 있으면 고소 가능 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간통고소하고요
하지만 내연녀쪽에서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갚을 의사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갔다고 사기죄로
고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19. 간통되나?
'08.3.29 5:25 PM (211.178.xxx.51)대출이 된다면 제가 벌써 해주었습니다. 시모는 내연녀 돈은 고소한다고하니 무서워서 갚아주면서 제 돈은 모르는 척 하시네요. 제 남편 제 친정돈 모조리 쏙 빼먹었습니다. 통장보니 저한테서 가져간 돈으로 그동안 내연녀 카드값(물론 자기가 쓴 거지만) 막아주었더라구요. 저는 카드가 몇개월전부터 연체라 신불자 일보직전입니다. 내연녀는 그동안 남편이 저한테서 가져간 돈으로 연체 한번 없었습니다. 갚아주기로 하고 공증 서주고 나서 이자낼 때 되었다고 돈달라고 그집 오빠가 시댁에 전화를 합니다. 협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압박이라는 표현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나도 죽을 판인데 내연녀 돈 값아주게 생겼나요??? 제 남편 한참 잘나가서 돈 잘 벌때 둘이 먹고 쓰고 놀고.. 그돈이 얼마인데.. 내연녀가 전화만 안받아도 술먹고 난리나 나는 통에 울 남편 집에도 한번 들어와 잔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4년인데 유유상종이라니요.. 아이들한테 와서 남편과의 관계를 밝히겠다고 협박한 내연녀가 가장 큰 피해자인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카드깡까지 해서 내연녀 돈 갚아주게 한 죄가 이렇게 큰 건가요?
20. 간통되나?
'08.3.29 5:34 PM (211.178.xxx.51)에혀 남편이 지금 위자료 줄 돈도 없이 빚투성이에요.. 제가 이 남자 헤어져도 이 상처가 아물것같지 않고.. 살아도 그렇겠지만.. 살아서 그동안 못받은 대접받으면서 옆에다 놓고 평생 갈구면서 살라고 합니다. 이혼해서 빚이 해결된다면.. 제가 받은 이 상처를 잊을 수만 있다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문득문득 스치는 상상들이 하루종일 저를 못살게 구네요..
21. 원글님..
'08.3.29 5:39 PM (124.54.xxx.152)전 그렇게까지 남편한테 당하고도 같이 살겠다는 원글님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이번 일 무마하고 나면 또 같은일 있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이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간통 운운하시는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간통 신고는 이혼이 반드시 전제가 돼어야만 가능한거구요. 그저 협박용으로 간통을 하겠다
내연녀에게 으름장을 내실 요량이라면 그냥 그 생각 접으시는게 좋을듯 해요.
역으로 원글님이 협박죄로 꼬투리 잡힐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또 간통을 신고하려면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장 덮치기라던지 남편과 내연녀가
만나는 사진이나 또는 비슷한 증거등등...
원글님은 피해자 맞습니다.하지만 입장 바꾸어 보면 내연녀도 원글님 못지 않게 피해자입니다.
사람이니 자기 입장이 먼저 생각되는건 당연한 이치지만 돈떄문에 내연녀를 압박하겠다는건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되네요...그것보단 먼저 남편과 원글님의 채무 해결과 관계정리가 더 시급한것 같습니다.22. 무료법률상담
'08.3.29 5:46 PM (58.237.xxx.44)여기에서 별 소득도 없이 이러고 계실 것이 아니라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쪽으로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지
사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상처만 더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글님이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자세하게 쓰신 것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요점만을 쓰신 것이라 글을 읽는 사람들로서는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친정에 많은 부채를 남겨 놓고 원글님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힌 모양인데 이혼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원치 않는가 봐요.
부채가 많아서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섣불리 이혼을 하고 싶지 않는 것인지
그래도 아이들의 아빠라고 아빠의 존재가 없어지는게 두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요.
일이 너무 복잡하고 서로 얼키고 설켜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어찌보면 악만 남은 내연녀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쌓여있는 부채 때문에 사면초가의 상태인 것이네요.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돌파구를 찾아서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23. ...
'08.3.29 6:11 PM (220.117.xxx.165)세세한 일은 그 누구도 모르는데
이 글만 보고 한통속이라느니, 내연녀가 불쌍하다느니,
참 답답한 답글들이네요.
그리고 원글님이 어떤 이유로건 이혼 안하겠다면 그건 원글님 선택인거죠.
남편이 앓아누워있어도 없는거보다는 있는게 낫다는 말도 있는판에.
무료법률상담이 그다지 자세하거나 친절하진 않겠지만 상황이 복잡하니
저도 82보다는 무료법률상담이 나을 거 같네요.24. 너무하다
'08.3.29 11:29 PM (116.36.xxx.143)돈 갚을 능력 없으니, 돈 안갚기위해 내연녀를 간통죄로 고소 한다는 건가요?
너무하시다...내연녀가 더 불쌍하네요
내연녀는 엄연히 사기 당한거네요
내연녀 등쳐 먹기는 님의 남편이나 님이나 똑같네요
아니 지금도 그걸 이용하려는 님이 더 한술 뜨는 격...25. 제가 알기로는
'08.3.29 11:42 PM (222.109.xxx.185)법적으로는 부부라할지라도, 두사람의 합의 하에 별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부부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라면, 한사람이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더라도 그건 간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그 내연녀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으로 믿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내연녀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다른 가정에 피해를 준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내연녀 입장에서만 보자면 100% 사기를 당한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 역시 피해자입니다.
원글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여자의 입장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악에 받쳐 간통죄로 몇달 옥살이 하는거 불사하고 님 자녀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님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채무강제이행 판결이 떨어질 경우 ..
님은 이혼을 해야하고 님의 자녀도 상처를 받고 돈든 돈대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무튼, 님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상식적으로 볼때, 님의 남편이 그 내연녀에게 돈을 갚아주고 관계를 정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26. 황당
'08.3.30 6:22 AM (58.142.xxx.156)간통죄 1심 실형비율이 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아세요?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려했던 사실이 간통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보다
정상참작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군요.
윗 분 말씀대로 몇달 옥살이 불사하는 것도 감수하지 않아도
집유나 무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여자 분이 님 남편을 사기최로 고소하고 자녀 분들에게까지 사실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시간문제랍니다.
더군다나 이혼도 안 하시겠다면서요.
법률상담받으시더라도 어차피 법원가서 사용되는 것 아니라면
반드시 사실관계 정확히 말하셔서 제대로 된 상담 받으세요.
원글님께서 상황이 딱하시고 피해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무리한 수를 두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네요.27. 법은
'08.3.30 2:23 PM (219.253.xxx.36)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남편은 죄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일시적인 바람도 아니고 것도 채무관계...
님의 남편으로서, 아이 아빠로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엔 딱 찌질이 입니다.
상대 여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면
님 남편도 동시에 간통죄로 고소하는 겁니다.
그녀만이 아니라요.
물론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딱 그녀 돈만 안 갚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겠다,
세상사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님 돈도 남편이 많이 떼어먹었다고는 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상대 여자는 부부도 아닌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남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원글님이 좀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남편은 실제로 님과 이혼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일이 여의치 않으니 그녀를 버린 것이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찌질이 남편과 앞으로 인생을
함께 할 원글님께서 과연 행복하실지, 유사한 일이
또는 벌어지지 않을지... 오지랖 넓지도 않은 제가
다 걱정이네요.28. 헉
'08.3.31 6:51 PM (121.88.xxx.149)내연녀가 뭐가 불쌍해요? 유부남을 믿는 바보가 세상에 어딨어요?
내연녀를 속인 남편도 못됐지만 둘다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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