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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에 대한 금융세금...얼만큼씩 떼는가요? 그리고 복리 라는것이 뭔지요?

궁금해요 조회수 : 661
작성일 : 2008-03-26 21:54:48
요즘 조금씩 재테크에 관심이 가는중입니다.

모두 세금을 내는데요. 은행이나,저축은행이나,증권사에서 예금이자에 내는 세금은 얼만큼떼는지 궁금해요..

너무 모르죠? 바보스럽게 아직까지 그런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답니다...

일반성인의 경우.예를 들자면

1....1천만원일경우,이자가 10% 즉,100만원이 나왔을경우 몇프로 가 이자세금인가요?

2....제 2금융권...그러니까..저축은행에서도 일반은행과 같은 이자세금을 내나요?

3...증권사에서 펀드나 그외 저축성 예금에대해서도 세금을 일반은행과 같이 내나요?

4....비과세와 세금우대는 어떻게 받는가요?

5....연령에따라 비과세와 세금우대 금액이 다른가요?

6....복리라는 말이 많이 많은데요..1년복리 ,2년복리...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7....은행,저축은행,증권사예금...모두 예금자보호법에따라 보호를 받나요?

모르는게 많아 죄송합니다....정말 궁금햇던것들이라.....무식을용기삼아 글을 적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IP : 222.238.xxx.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금융권근무
    '08.3.26 11:13 PM (211.245.xxx.79)

    1. 이자소득세는 15.4%이므로, 100만원 이자시 세금으로 154,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2. 제2금융권에서도 이자소득세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냅니다.
    3. 증권사에 가입하는 펀드도 동일하게 이자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이들 가입하시는 주식형펀드 또는 해외투자주식형펀드(역내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의
    경우 일반은행상품처럼 이자소득세를 내고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대부분은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 비과세와 세금우대는 개인당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먼저 세금우대(세율 9.5%) - 일반개인 2천만원 한도
    55세이상 女,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6천만원한도
    비과세(세금없음) - 일반인은 가입이 안되며, 생계형이라고 해서 60세이상 고령자만
    3천만원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농,수,축협, 새마을금고비과세(저율과세:세율 1.5%) - 조합원만 가능, 2천만원한도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계좌개설시 위와 같은 세제혜택형상품에 가입을 원한다고 하면, 직원이 한도를 조회해보고 한도가 있으면 가입 처리해줍니다.
    5. 4번 보시면 아시겠죠? ^^
    6. 복리는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를 붙여준다는 말입니다. 같은 금리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이자가 붙은데 이자가 또 붙는 복리가 훨씬 더 유리하죠~
    7. 은행, 상호저축은행 - 예금자보호법 1인당 5천만원한도
    증권사 펀드 -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 아님.
    증권투자신탁업법으로 신탁재산과 회사자산 분리보관.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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