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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맘만 분주 조회수 : 681
작성일 : 2008-03-26 17:53:30
1. 빌라 매매시 아버님이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주민번호는 제 주민번호를 적어놓고 이름은 남푠 이름을 적어놨네요

부동산에 물어보면 젤 빠르겠지만... 부동산도 아버님 친구분이라서 너무 연로하셔서 잘 알지 모르겠고

자금 부족으로 잔금 치룰땐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 문제가 되나요?

담보대출받을때...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나요?



2. 잔금은 일요일로 해놨던데. 일요일이라 담보대출 받아 잔금을 치룰건데

일요일은 은행이 휴무니 몇일 앞당겨 평일에 담보대출 받아도 되나요?(은행에서 해주나요?)



3.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고 담보대출받아 잔금치루고 정리되면 일부 갚을건데

담보대출 갚은걸 남푠이 알수 있나요?

선배님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

IP : 211.38.xxx.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3.26 6:53 PM (221.143.xxx.172)

    아이고.. 암것도 모르시고 하셨군요.. 알아보고 하셔야죠!!
    계약서 다시 쓰세요~
    1. 잘못된 계약서임.. 은행에서 돈 안빌려줍니다. 다시 쓰세요!!
    2. 일요일이라서 그전에 안빌려 줍니다. 설정 잡을때 은행직원을 부르거나 가야해요..
    평일로 잔금일 다시 정하세요!! 은행거래안하는날 이사한다는 생각자체가 이상하네요..
    3. 갚아도 남편은 모릅니다. 등기부에 은행설정금액이 빌린돈에 120% 설정되구요.. 갚아도 안지워져요.. 그거 해지하는것도 돈 듭니다.

  • 2. 계약서
    '08.3.26 6:54 PM (125.177.xxx.32)

    다시쓰셔야 합니다. 일단 잔금하고 명의이전할때 문제가 됩니다. 파시는 분이 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를 떼어 오기 때문에 명의 이전 자체가 안됩니다. 명의 이전이 안되니 당연히 대출도 안되죠... 집명의자가 담보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런사람이 실제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집명의를 남편으로 할지, 님으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확실히 하셔서 매수인란에 적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잔금은 대출받으실거면 평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글쎄.. 일요일로 진행을 하시려면 은행에 먼저 잘 알아보셔야할듯... 기본적으로는 안되거든요... 아마 편법을 써서 해주는 은행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일단은 안되는거랍니다.

  • 3. 위에덧붙여
    '08.3.26 6:56 PM (125.177.xxx.32)

    3번은 은행대출의 차주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남편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대출내역을 남편은 언제든지 알 수 있답니다. 모르게 하고 싶으심 부인이름으로 대출받으셔야할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나.. 요즘은 개인신용마다 대출한도. 이자가 다르니 미리 알아보고 하세요

  • 4. 공동명의
    '08.3.26 7:33 PM (58.141.xxx.206)

    공동명의로 집을 사실 경우에 한분 명의로 담보대출 받으신다면 다른 한분(남편)분도 당연히 아시게 됩니다. 공동 재산인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신다면 나머지 공동명의의 분의 동의도 받아야하거든요.

    저희도 공동명의로 샀는데 담보대출은 남편명의로 받고 제가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서너군데 서명, 도장찍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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