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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세만기되어 나갈때 들어올사람과 절차문의...부탁~!!!

이사 조회수 : 556
작성일 : 2008-03-24 19:28:24
전세만기가 다되어 갑니다.

전세나갈때 주인에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보내고  (나간다는통보) 집이 세가나간후에

저는 집을알아보러 다녀야 하나요?

그리고 알아보고 집을구하면 계약금 걸때는 제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살던집이나간후 들어올사람에게 받아서 주인이 저에게 계약금을 주는지 궁금해요.

1억전세에 살고 있는데 계약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관심주세요.
IP : 211.244.xxx.1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관심....
    '08.3.24 9:25 PM (221.153.xxx.90)

    주세요~ 하셔서 일부러 로긴했습니다^^
    아마 이사 경험이 없으신 분인 모양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 되면 세입자는 전세만기 한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그런거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런거 안해도 됩니다.
    그냥 전화로 서로 얘기하면 되구요.
    원래 만기가 되면 집주인이 본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하지만 일억이나 되는 돈을 척 내어줄 경제력 있는 집주인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서로 기간을 두고 얘기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 받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계약금도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내 줄 의무같은건 없습니다.
    다만, 이사 나가는 사람도 그 계약금이 부담이 되는지라 새로 이사올 세입자가 계약금을 걸면
    대체로 그 돈을 이사 갈 사람에게 주게 되죠.
    약 10% 정도인데 그것도 꼭 그래야 하는건 아닙니다.

  • 2. 원글
    '08.3.24 9:37 PM (211.244.xxx.118)

    넘 감사드립니다. 답글 볼려고 얼마나 클릭했는지..ㅠㅠ 그렇군요~~~

    근데 나갈때 3개월전에 통보해도 되죠? 3개월 안에 집이 나가도 제가 복비는 안내도 되는건지요? 한번더 관심 주세요~~~~~~~~~~~~~*

  • 3. ..
    '08.3.25 8:53 AM (222.96.xxx.3)

    전세계약 만기 채우면 (보통2년이지요) 복비는 주인이 냅니다.
    3개월 전에 통보 해도 되요~~~

  • 4. 저희는
    '08.3.25 11:55 AM (125.187.xxx.135)

    ㅇ이사나갈때 울집에 이사오시는분이 계약금 거시잖아여?? 그걸 집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더라구요 집구할때 나가서 다님서 계약금 걸라구요...어차피 집뺄때 다주실돈의 일부인걸요

  • 5. 원글
    '08.3.25 9:49 PM (211.244.xxx.74)

    여러분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와 공부가 되었네여.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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