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
오늘 처음 태권도 학원에 등록했는데
카드로 교육비랑 신발 등등 해서 12만원 결제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원이라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가 생각났는데요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카드로 결제하시면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하길래요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이나 기타 납입영수증을 받아야하나요?
참...유치원은 이체하고 있는데 연말에 교육비 공제 자료(영수증) 달라고 하면 되나요?
에고 첨이라 모르는게 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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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카드로 내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공제 조회수 : 791
작성일 : 2008-03-24 16:01:45
IP : 220.83.xxx.1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8.3.24 4:08 PM (122.38.xxx.154)연말쯤에 교육비납입증명서 띠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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