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학원비 카드로 내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공제 조회수 : 791
작성일 : 2008-03-24 16:01:45
7살 아이
오늘 처음 태권도 학원에 등록했는데
카드로  교육비랑 신발 등등 해서 12만원 결제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원이라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가 생각났는데요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카드로 결제하시면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하길래요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이나 기타 납입영수증을 받아야하나요?


참...유치원은 이체하고 있는데 연말에 교육비 공제 자료(영수증) 달라고 하면 되나요?

에고 첨이라 모르는게 넘 많습니다.
IP : 220.83.xxx.1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3.24 4:08 PM (122.38.xxx.154)

    연말쯤에 교육비납입증명서 띠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