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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네이버 기사-왜 이랬을까요??

네이버기사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08-03-24 15:22:23
재판부 "남은 아들이라도 잘 키워라"

기사에는 전후사정이 자세히 안 나옵니다.

집행유예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왜 이랬을까요??

기사에 드러난 내용 그대로라면
외국의 경우
부모들은 구속되고
2살짜리 아가는 보육시설로 보내서 국가가 보살폈을것 같은데..

숨겨진 이면의 이야기가 있으려나요......
ㅠ-ㅠ





----------------------------------------------------------------------------------------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남은 아들 양육에 충실하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중연 판사는 23일 식사를 거의 못하고 야위어 가는 아들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와 B(25·여)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자료에 비춰 당시 피고인들이 매우 곤궁한 생활을 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이상 징후를 보이는 아들을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해 부모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을 정도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들을 출산했고, 이들 피고인들이 부양해야 할 또다른 어린 아들(2)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들이 남은 아들이나마 충실히 양육해 지난 과오를 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 지하 월세방에 살던 이들 부부는 지난 2006년 11월 당시 세 살배기 아들이 밥을 거의 먹지못하고 몹시 야위어 가는데도 병원 치료 한 번 받지 않게 하고 장기간 방치,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IP : 221.164.xxx.21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상에
    '08.3.24 3:24 PM (220.75.xxx.15)

    뭐하러 애는 도 낳았대요?그 애도 굶겨 죽이는거 아닐련지?

  • 2. 20대초반
    '08.3.24 3:27 PM (125.130.xxx.98)

    이 부모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을 갖추지 못할 나이인가...
    그게 자식이 아니라 동네개 라도 영양실조로 굶겨죽게 놔둘수 없는게 사람맘인데..
    26살 25살 짜리 성인을 아직 돌봐야할 어린 청소년으로 봐주시다니 너그러우십니다..

  • 3. ....
    '08.3.24 3:29 PM (118.40.xxx.243)

    세상에 어쩜 이럴수가. 지들은 배고프면 밥먹고 애는 굶기고, 그러고도 부모랄수 있나?

  • 4. 다른 기사
    '08.3.24 3:50 PM (222.238.xxx.3)

     
    법원 “남은 자식 잘 키워라”…철없는 부부 선처

    황중연 판사, 기아로 3세 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집행유예

    신종철 기자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79231§ion=section3


    어린 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건강에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그대로 방치해 결국 기아로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부부에게 남은 자식이나마 충실히 키워 죄값을 대신하라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양OO(여·25)씨와 이OO(26)씨는 2003년 12월에 태어난 아들이 2006년 11월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몹시 야위는 등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결국 기아로 사망하게 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중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해 부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식사를 거의 못해 몹시 야윈 아들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해 빚어졌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아들을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 굳이 따지자면 사건이 발생할 당시 1주일에 1일 가량의 휴무를 제외하고 매일같이 출근하던 피고인 양씨보다는 당시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이 없어 주로 집에 있던 피고인 이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또다른 어린 아들이 있고, 현재 피고인 이씨가 벌어오는 월 150만원 가량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모두 혹은 피고인 이씨에게 실형을 처한다면, 피고인들의 가정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판사는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들이 남은 아들(2세)이나마 충실히 양육해 지난 과오를 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브레이크뉴스 / 로이슈(www.lawissue.co.kr)

  • 5. 다른 기사
    '08.3.24 3:51 PM (222.238.xxx.3)

    가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그랬나봐요............

  • 6. ..
    '08.3.24 3:59 PM (219.255.xxx.59)

    저런 부모한테는 아이를 키울권리가 없다고 전 생각해요
    아이를 뺏앗어서 시설에다 맡기는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
    죽은 아이만 불쌍합니다

  • 7.
    '08.3.24 4:12 PM (218.38.xxx.183)

    영화 `아엠샘 `에서 지능은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키우는 아빠에게서
    딸의 양육원을 빼앗는 미국정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양육권 침해에 관한 일련의 영화들을 볼 때 도요.

    근데.. 이젠 아니네요.
    우리나라도 보다 엄격하게 양육권 심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인권,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서
    적어도 굶어죽는 아이는 없어야지요.

  • 8. ..
    '08.3.24 4:14 PM (219.241.xxx.43)

    판사의 결정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네요...
    부모가 수감되면 남은 아이에게는 또 다른 불행이겠지요..
    대신
    기관에서 수시로 감시활동과 육아교육을 철저히 해서
    두번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줄수있다면
    더욱 좋을텐데요...

    판사님의 깊은 갈등이 보여지는 판결이네요...

  • 9. ..
    '08.3.24 4:27 PM (116.120.xxx.130)

    굶겨도 부모가 낫다 그런걸까요??
    부모가 지능이 떨어지는게 아니라면 첫째 아이에대한 처사는 이해가 안가네요
    3살아이 얼마나 먹는다고 그양을 못채워서 ㅠㅠ
    20대초반이면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닌데
    도대체무슨 사연이있기에 애를 그지경으로 만들었는지 ,,,

  • 10. 아우정말
    '08.3.25 1:14 PM (116.43.xxx.6)

    3살짜리들 밥 진짜로 안 먹어요..저 요즘 3살 아들놈 밥먹일려고
    전쟁을 매일 매끼마다 치룹니다..
    36살인 저도 이지경인데..전 매일 밥먹일때마다 애를 들어서
    던져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이궁..엄마 자질이 부족해요..

    겨우 20대들이..아이를 목졸라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네요..
    정말 남은 아이라도 잘 키우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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