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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쪽 이혼법률사무소 아시는분부탁드려요

힘들어요 조회수 : 535
작성일 : 2008-03-20 10:29:09
남편과 이혼중비중에있어요.
물론 우리부부중 둘다 문제가있기때문에 이혼까지 온거겠지요..
남편과 별거한지4년째..물론 남편한테는 다른여자가있었지요..
그러는과정에서 제작년 추석쯤 무슨맘을 먹었는지 집으로들어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언제가 정신차리면 돌아오겠지 하는마음이었으므로
그때가 왔나보다 생각하고 너무도 기뻤지요.
하지만 남편은 그리오래가지 못하더군요..
집나가있는동안 빚을 얼마나 졌는지..
애양육비줄랴,빚갚으랴..이래저래 안되겠었는지 그래서 집으로 들어온것같더군요.
집에들어와있는동안도 그여자애랑 완전히 정리를 못했던것같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핸드폰은 절대 밖에 꺼내놓질않았고..
그런문제들로 많이싸웠어요..
역시나 남편은 그냥 몸만 와있는거였더라구요.
결론은 작년 여름에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이혼을 전제로.
도저희 제가 견딜수가없었어요..새벽까지 들어오질않고 걸핏하면 외박에.
정말 도저희 정신이없어서 살수가없었어요..
울딸 3살때부터 이런생활을 했네요.물론 애는 제가 키웠습니다.양육비는 받았지만..양육비라는게
흔쾌히 많이주진않았죠..
지금은 7살이 된 우리딸..
회사생활하며 애키운다는게 정말 쉽지않기에,저희 신랑 연봉 4천넘습니다.저요..연봉이라고 할것도없고 겨유 1000될까말까...그것도 애때문에 사실 다른일자리를 알아보고싶어도 그럴수가없어요.
애봐줄사람이 아무도없거든요.
그래서 애를 신랑한테맡기려해요..맡기고 나서 전 어떻게살지 자신없지만..아무리생각을해도
도저희 제가 감당을 못해줄것같아서요..양육비를 꾸준히 준다는 보장도없구요..
애를 못키워주는 제자신이 너무도 슬픕니다.
애한테 어떤원망을 들을지 겁도나구요.ㅠㅠ
지금 살고있는집 매매가격이 2억 2천에서 3천정도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이구요.
집사면서 대출 4천 시누한테 2천 진 빚이있습니다.
하지만 집산지가 3년이 아직안돼 세금때문에 신랑은 안펼려고합니다
제가 나가면 이집에서 산다는군요.
전 위자료 8천을 요구했구요...
집담보대출받아서 8천을 해주겠다하더니..
이것도 제가 너무 욕심부린다고하고
애는 자기가 키우는 대신 볼생각도말라하고
돈주기전에 서류먼저 정리해야지 대출을해주겠다하고..
이렇게 자기뜻대로 하지않을시엔
변호사를 사서 법대로 처리하겠다합니다.
그렇게되면 위자료도 그렇게 받지못할거라면서..
자꾸 협박을합니다
법에대해선 하나도 아는것도없고 아는사람도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이것저것 알아본거같아요..
정말 이혼하면 남이라지만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것같네요.
남편이 바람나서 나갔다해도 이제와서 증거자료가 있는것도아니고..
남편이 그걸믿고 더 그러는것같아요..
이런남편때문에 양쪽집안 정말 쑥대밭이됐지요.
시댁쪽에서도 저보고 진작에 이혼하라하셨지요..
홀시어머니 시누셋..신랑만생각하면 모두 고개를 절래절래 흔듭니다
저희 친정또한 저하나로 인해 모든 걱정을 안고삽니다.
시댁이야 뭐 본인 자식인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겠지만요.ㅠㅠ
저도 사실은 시댁엔 불만없습니다...
제가 위자료를 8천을 요구한게 너무 큰건가요..
그것조차도 법에서는 남편의손을 들어줄까요?
정말무서워요....
이짧은글로는 이해가 되질않으시겠지만
법에대해 아시는분 조언좀부탁드려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IP : 59.14.xxx.17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3.20 12:01 PM (58.227.xxx.165)

    나쁜 남편이네요 저도 남편 때문에 이혼상담을 받았은데요

    네이버 이혼 소송 검색하시면 무료 법률 상담하는곳 있어요

    힘내세요

  • 2. 곰순이
    '08.3.20 3:19 PM (211.200.xxx.94)

    만약 이혼소송을 하신다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위자료 못받는다는 말은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인 것 같구요..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유책 배우자는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없다는건 아시죠?
    님은 잘못한게 없고 남편만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셨다면 남편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물론 두분이 합의이혼하신다면 상관없지만..

    보통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2천~3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따져보고
    그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게 되고, (대출금 등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자산에 대하여 분할함)
    자녀를 남편이 키우게 될 경우 남편이 님에게 양육비 청구를 한다면 양육비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 2억 2~3천 아파트만 있다면 대출금등 6천 공제하면 1억 6천~7천정도 되는데
    님께서 계속 맞벌이를 했고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어느 정도 돈을 보태셨다는 가정하에,
    8천정도 요구하셨다면 아주 무리한 금액은 아닌 듯 싶어요~

    자세한 것은 평촌역 부근에 법률사무소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님도 뭘 알아야 남편에게 조목조목 따질 수도 있고 돈도 더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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