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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무식맘 조회수 : 584
작성일 : 2008-03-14 10:55:53
저 상가주택 3층에 삽니다. 작년 6월에 2년만기된 집 전세금을 올려주고 따로 계약서 안쓴것 같고(아마도) 은행송금기록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홀로 사시는 분이라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4층 주인세대에서 홀로 안살고 저희집에서 살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이런 경우 올 6월에 저희가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저는 2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저희가 2년을 살 수 있는건가요? 새 주인이 저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않았는데...
IP : 221.168.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3.14 11:02 AM (211.245.xxx.134)계약서를 새로 안쓰셨다면 집사신분이 전세금을 잘못알고 있을지 모르니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집사고 팔때 보통 세입자들과 주고받은 계약서를 넘기면서 확인하고
돈계산 하거든요2. 이정임
'08.3.14 11:13 AM (116.120.xxx.13)계약서를 안썼다면...
나중에 잘못될 경우.. 전세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재계약 하시길~3. ..
'08.3.14 11:16 AM (218.209.xxx.86)일단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그 계약기간내에 계약파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2년 다시 계약한거나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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