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열도 안되는 회사입니다.
직원 한분이 퇴근길에 다리를 다쳐 기브스를 하게되었습니다.
대충 한달정도는 쉬어야할거 같은데
어떤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달 급여를 그냥 다 드려야하는건지..
회사에 이런 경우가 계셨던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다리부상 회사적 차원의 대우는?
급여 조회수 : 397
작성일 : 2008-03-13 10:54:40
IP : 121.128.xxx.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3.13 10:59 AM (61.97.xxx.249)한달 급여 다 드릴수 있다면야 너무 좋겠지만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그러실수 있을까요?
근무중에 다치신거라면 또 몰라도요--
산재처리가 가능하시다면 해드리면 좋을것 같고
혹 안되시면 위로금조로 드리면 괜챦지 않을까요2. 급여
'08.3.13 11:08 AM (121.128.xxx.63)산재상 사업주가 이용하게 내준 교통수단이 아닌 이상 산재에 해당은
안된다 알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분이 대기업을 말씀하시면서 대기업은 다줄거다
그러시는데 진짜 대기업은 급여를 다 줄까요?
늘 대기업 대기업하는 그분이 싫어 이렇게 글 올려보는겁니다.
그분한테 대기업 가세요 하고 싶어요 ㅎㅎ3. 대기업
'08.3.13 12:39 PM (165.243.xxx.20)네..대기업은 보통 다 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산재이던지 아니던지 병가를 내면 보통 한달은 100%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건 회사 나름 아니겠어요? ^^;;;4. ...
'08.3.13 4:09 PM (147.46.xxx.156)저희 회사에서는 출근길에 자가용에서 내려 회사로 오는 길에 미끄러져서
허리에 금간 직원 3개월 산재 처리 되던데요..
앞서 회사에서 내준 차가 아니어서 안된다는 글 보고 아닌 듯 하여 써봅니다.
산재처리만 되면 회사의 부담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산재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심이 어떨까요..5. 산재 처리
'08.3.13 8:11 PM (222.109.xxx.35)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있던데
알아 보시고 상담해서 산재 받아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