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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보실때
저는 목 염좌3주, 보조석에 카시트 앉아 있던 아기가 2주 진단이 나왔어요.
보험회사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보통 사고 발생후 합의는 언제 보는건지...
합의 보고난후 후유증 발생시엔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 많죠?
답들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 .
'08.3.12 11:44 AM (210.95.xxx.241)'합의'는 '여기서 끝내자' 아닙니까?
혹 그 합의 내용에
후유증 발생에 대한 처리를 넣는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다시 말 해
합의내용에 향후 6개월 이내 발생하는 후유증은 책임진다... 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은 원글님이 해결하셔야죠.2. 우선 치료부터
'08.3.12 12:02 PM (220.117.xxx.64)먼저하세요. 병원 치료 다 끝나고 합의 보셔도 늦지않아요.
병원에서 병원에 입원하시라하심 그렇게 하시구요. 저희 회사 직원 3주 진단 받았는데 회사일이 바빠서 통근 치료했더니 합의금 55만원 주던데요. 원글님 보험회사에 문의 함 해보세요.3. ...
'08.3.12 12:50 PM (147.46.xxx.156)뭐라고 해도 합의하면 끝입니다.
합의를 해버리면 갑-을 관계가 바뀌는거죠.
전에는 보험사가 을, 피해자가 갑이었다면
합의 후에는 을, 즉 아쉬운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거에요...
치료 다 받으시고 몸이 정상컨디셨이 됬다 싶을 때 합의하세요.4. 요맘
'08.3.12 5:04 PM (58.224.xxx.115)2주나 3주 진단은 어떤 사고가 나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진단이에요.
실제로 아프고 안아프고를 떠나서, 최소의 진단이라는 말씀입니다.
4년 전에 그정도면 70-80만원 정도 합의보더라구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들 하셨다시피, 합의를 본다는 건, 앞으로의 치료를 받은 돈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고로 인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요.
그래서 합의를 보신 뒤에 어디가 더 아파도 보험사와는 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저라면 그냥 병원에 더 다니고, 몸이 완전히 괜찮다 싶을 때 합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 3년 내 합의를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 기간을 넘기기도 해요.
저도 4년 전에 교통사고 난 것, 아직 합의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져야 합의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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