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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준비중!

럼미 조회수 : 1,005
작성일 : 2008-03-11 15:19:17
민사 건이구요,  경제적인 여건으로 도저히 변호사 수임을 할 수 없는 상태랍니다. 1심에서 제가 피고인이었구요. 항소를 할려구요.  남의 돈 떼어먹고 하는 파렴치범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상 실수로 각서를 써주었는데 매도인들이 자신들의 양도세9,800여 만원을 저 보고 내라네요.  판결은 원고측 승소였습니다. 변호사비에 년20% 이자까지 주라네요.  이거 처리할려면 월세 보증금 빼고 갖고 있는 차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소 한번 해볼려구요.
딴지 거는 이야기는 말아주세요.  너무 절실한 마음에 82회원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는 거니까요....

나 홀로 소송 도움 받을수 있는 곳 아시는 분 ,  꼭 좀 도와 주세요!!
IP : 125.132.xxx.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률구조공단
    '08.3.11 3:53 PM (211.244.xxx.177)

    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도움받으실 수 있을지 판단해보심이 낫지 않을까요?

  • 2. 경험자
    '08.3.11 4:03 PM (222.238.xxx.190)

    저도 나홀로 소송한 경험이 있어요. 2000만원정도였고 저도 피고였어요.
    억울한 경우였기때문에 소송까지 갔었는데 변호사 쓰려면 600만원 정도 부르더군요.
    그러면서도 승소를 장담할수는 없다고 하길래 기냥 제가 혼자 재판 했지요.
    재판에 지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소송비용까지 너무 손해가 많을거 같아서요.

    저도 소송은 처음이였기에 우선 합동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건 설명하고 상담받았어요.
    상담료로 20000원 냈구요. 변호사 사무실가면 대부분 사무장이 일차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운이 좋았는지 마침 젊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했었어요. 좀 외진곳이여서 그랬는지..
    우선 사건 설명하고 상담받으면서 대충 대응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었고 , 사건의뢰를 할지는
    그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생각해 본다고 하고 왔어요.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알아도 봤지만 변호사와 한시간정도 상담했던게 제일 정확한 도움이 되었어요.
    결국 이겼고 이심에 올라가서도 이겼는데 원고측에서 대법원까지는 안가고 그냥 포기하더군요.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싸운거였는데 자기네는 져본적이 없다고 타협하자고 했지만
    저는 잘못한것이 전혀 없기때문에 끝까지 간거였어요.
    1심에서 지셨다면 우선은 법적으로 불리한 처지이신거 같은데
    다만 억울하거나 실수였거나 하는걸로 끝까지 재판하겠다 하지 마시고
    우선 승소 가능성을 먼저 법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더 나을것같습니다.
    소송한다는게 정말 할짓이 아니더군요.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예요.

  • 3. 법률사무소직원
    '08.3.11 4:39 PM (121.55.xxx.39)

    이였는데요.....음...그것도 벌써 십년전 일이네요....법원근처에 가심 법률사무소 많잖아요 한번 가 보세요 보통 재판이 오전엔 10시부터 오후엔 2시부터 이렇게 있거든요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출근하면 오전재판준비를 하기땜에 좀 피하시구요 오후엔 2시부터 대충 3-4시면 다 끝나는데 부지런한 변호사라면 오후재판 끝나고 바로 사무실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맞춰서 가시던가 아님 목요일인가 금요일엔 재판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날은 재판말고 현장검증이라고 다른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가시던지요....아님 윗분 말씀처럼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받으셔도 되구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게시판에 상담글 올리는게 있는것 같던데 그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세요 혼자 소송을 하실꺼면 힘드실테지만 용기를 가지시고 힘내세요 참 항소하실꺼면 항소기간도 놓치시면 안되요

  • 4. ..
    '08.3.11 5:56 PM (222.237.xxx.45)

    답답하시겠네요. 저도 부동산일로 직접 소송한적 있었죠.
    위에 경험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법률구조공단쪽에서 절차상 필요한
    도움 받으시고 변호사와 상의과정을 꼭 거치세요.
    여러곳에서 상의 하시는게 좋답니다.
    소송은 짧아도 반년정도의 기간이 걸리기때문에 그동안 맘고생하시는거 맘굳게 하시고
    냉정히 따져보십시오.
    님, 이번일은 좋은경험이 되어 일생의 도움이 되실꺼에요.
    저도 젊어서 좋은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 5. 초코렛
    '08.3.13 12:20 PM (59.5.xxx.19)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자료 검토해 드릴께요.

  • 6. 원글이!
    '08.3.14 11:30 AM (125.132.xxx.89)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늦게 들어 왔더니 여러분들이 조언을 주셨네요. 여러분들이 하신 조언대로 움직여 볼께요.. 초코렜님 제 이메일 주소는 kys3040@hotmail.com. 입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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