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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 질문이요..

전세 조회수 : 519
작성일 : 2008-03-09 20:33:05
결혼하고 7년째인데 거의 신랑 직장때문에 2년마다 이사를 했어요..

아직 여유자금이 없어 내 집장만은 꿈도 못꾸고 전세 옮기면서 사는데 정말

제가 사는 지역은 전세물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전세를 거의 월세로 돌리는 상황이라 현 살고 있는 집도 전세 만료가 되어

월세로 돌린다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전세가 너무 없기도 하지만 전세 집들이 거의 20년 정도된 낡은 아파트라서 고르고

골라 그나마 20년정도 되었지만 내부는 깨끗한 아파트를 계약금 100만원만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오늘 신랑이랑 이사갈집을 한번 가봤는데 신랑이 맘에 들어하질않네요..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아이들 놀이터도 손바닥만하고 딱히 맘에 드는게 없다네요..

정말 힘들게 구한 전세라 힘이 빠지네요..

저도 새로 이사갈집 보고 바로 즉석에서 무엇에 홀렸는지 보자말자 계약했는데 오늘 점심때

가서 찬찬히 둘러보니 정말 제가 그날 뭘 보고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랑한테 100만원 그냥 포기하고 새집 구할까 물어봤는데 신랑은 그냥 살아보자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는 제가 더 맘에 안드네요..

만약 저희처럼 저희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100만원은 포기하고 복비는 지불하는게 맞는지요??

혹시 계약금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요??
IP : 116.124.xxx.1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3.9 10:36 PM (59.10.xxx.114)

    흔히들 계약금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던데....아니었나요?
    저도 덩달아 괜히 궁금해지네요^^

  • 2. ...
    '08.3.10 2:02 AM (124.53.xxx.158)

    세입자나 매수자 입장에서 계약포기를 하려면 계약금포기와 복비지불이구요.
    집주인과 매도자 입장에서 계약포기를 하려면 복배(계약금2배)와 복비지불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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