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3월말 인데 집주인이 재계약 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부동산에 부탁 하려고 하는데 수고비 드려야 하나요?
드리는거면 얼마 정도 드려야 하는지도 궁금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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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 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조회수 : 184
작성일 : 2008-02-26 18:09:37
IP : 219.248.xxx.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세
'08.2.26 6:19 PM (211.51.xxx.126)올린 만큼만 새로 써서 계약서에 첨부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쓰시고..
올린 전세금 만큼만 계산해서 받으실 거예요.
집주인과 거래하시는 부동산에서 만나면 되시겠네요.2. 전세 재계약
'08.2.26 6:29 PM (219.248.xxx.20)전세님! 고맙습니다
3. 내집꿈
'08.2.26 8:37 PM (123.109.xxx.197)제가 예전에 임대차보호법으로 검색했을때는,,
기본 2년거주후 자동연장일때에는 이사비.복비..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연장기간에는
집주인도 3개월전에 통보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줘야하고,
반대로
세입자도 3개월전에 통보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전세금을 빼줘야한다고 본 기억이 있네요.
부동산에 가셔서 직접 알아보세요.제일 빠르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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