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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통지서

운전조심 조회수 : 630
작성일 : 2008-02-22 00:49:05
무인단속카메라로 신호위반 했다고 제가 운전한 사진이 왔네요

적색신호 점등후 30킬로 속도로 신호위반 했다는데

아고,  전혀 그런 기억은 없지만 분명 제 사진이니 제가 위반 한거 맞겠지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나왔는데 벌점 맞으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처음 이런일을 맞고 보니 걱정도 되고 속상해서요.

사진이  나왔으니 제가 그랬겠지만 제가 운전을 조심해서 신중하게 하는 편이라 기계의 오작동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건 아니가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어떨까 하기도 하고요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IP : 121.135.xxx.20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nk
    '08.2.22 1:17 AM (122.36.xxx.144)

    통지서 보시면 위치가 적혀있을꺼에요. 시간. 날짜 등...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시간 그때에 그곳을 지났는지..

    저두 후배 데려다주다... 평소 다니던 길과 다른 곳으로 갔다가..ㅜㅜ 날라왔네요. 원글님과 같은 통지서 같아요. 전 그 신호등을 못 봤느데.... 제가 하긴 한거 같아요.ㅜㅜ,,,,

    전 아직 벌점은 없지만.. 나중을 혹시 모르는 거라...그냥 7만원 내고 말았어요.
    7만원 내면 벌점은 없더라구요.

    기분나쁜거 잊으시구...^^

    혹시 신랑분이 찍힌 건 아니신지(결혼하셨다면, 운전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확인해 보시고)...

    정말 아니라면 이의 신청도 하셔야겠지만..<-이건 절차를 전혀모르는지라..^^: 패스합니다.

  • 2. 같은경험
    '08.2.22 1:33 AM (220.85.xxx.57)

    있어요.
    아마 노란불보고 끝자락에 사거리를 지나면서 빨간불로 바뀐것같더라구요
    오래되어서 기억은 안나지만 지금 벌금을 내시면 벌점이 붙어요.
    윗님말처럼 7만원내면 벌금이 없구요. 가물가물한데 저두 그때 막 검색해보고
    알게된거였는데....아마도 6만원에 벌점은 내가 운전했다는걸 인정하는거고
    7만원을 낼때는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벌점을 줄수가 없다는 뭐 그런비슷한 얘기였던거같아요. 혹시 아시는분 계심 알려주세요.

  • 3. 운전조심
    '08.2.22 1:40 AM (121.135.xxx.206)

    다시 여줄께요. 제가 글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운전자에게 범칙금 60000만원에 벌점 15점이 나왔는데요. 만약 교통 민원실에 가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는데 이때는 70000원에 벌점은 없어요. 그럼 10000원을 더 내더라도 벌점을 안 받는것이 더 낫지 않나요? 차라리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기를 집에서 기다리는것이 더 나을듯 해서요.
    이 과태료라는것이 범칙금 60000원을 안냈을 경우 700000원 과태료 붙어 13000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시간에 제가 그 길을 갔으니 제가 운전 한것 맞아요

  • 4. 운전조심
    '08.2.22 1:47 AM (121.135.xxx.206)

    윗분 말씀대로 노란불 끝자락에서 빨간불로 바뀐거면 좀 억울해서요.
    이렇게 운전하면 안되는건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안전운전 해야겠지요.

  • 5. 제가...
    '08.2.22 1:50 AM (222.237.xxx.201)

    알기로는 범칙금을 안내는 경우 과태료 70,000 원 .....그러니까 벌점없이 70,000원만 내면 될거예요...알아서 잘내면 60,000원에 벌점 15점 ...좀 개기다 범칙금으로 70,000원만 내면 벌점도 없고...ㅎㅎ...예전에 경찰서에 벌금내려고 갔더니 거기서 가르쳐 주셔서 기다리다가 범칙금으로 납부했던 기억이........

  • 6. 아이고...
    '08.2.22 1:52 AM (222.237.xxx.201)

    제가위에 첫번째만 빼고 과태료를 전부 범칙금으로 썼네요.....오타수정도 안되고.....헷갈리지 마세요....

  • 7. pink
    '08.2.22 3:11 AM (122.36.xxx.144)

    네 처음이라 많이 당황되시요? 저도 ..ㅜㅜ 화도 나구..생떼같은 7만원..ㅎㅎ 그렇게 나가는 돈 넘 아까워서 교통질서 잘 지키려 노력해요.

    6만원 내시려면 파출소나 길에 있던 순찰차 경찰아저씨 보고 보여주면... 통지서? 끊어주고요(은행가서내는거..). 안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집으로 7만원 벌점없이..날아옵니다. 13만원내는게 아니라 그냥 7만원 은행가시거나..거기 적혀있는거 따르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해요. 그리고... 한번은 기일 지나도 그냥 7만원만 내시면되는데(제가 마지막 날 넘 아파서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했어요) 다시 등기로 날아옵니다. 하지만..범칙금 종류따라 다를수도 있으니... 꼭 전화문의해보세요 . 친절히 가르쳐주세요.

  • 8. .
    '08.2.22 9:51 AM (122.32.xxx.149)

    그게 운전자가 반드시 차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구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면 그 사람앞으로 벌점이랑 범칙금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차주 앞으로 과태료가 되는거구요.
    그리고 과태료로 벌점없이 내는게 더 유리하죠~
    벌점 3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던가.... 암튼 데미지가 꽤 커요~

  • 9. 울 남편도
    '08.2.22 10:42 AM (59.11.xxx.162)

    얼마전에 신호 위반으로 딱지가 날아왔는데 6 만원에 벌점 15점짜리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만원에 벌점 받는것보다 기간이 지난후 과태료만원더내서 7 만원에 벌점 안받는게 더 낫대요.

    파출소에 가서 납부서 끊으러깄더니 경찰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딱지 통지서 끊지말고 집에서 기다리면 고지서가 오니까 그 고지서에서 내라는대로 하면 된다고해서 저도 그냥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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