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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새신부 조회수 : 1,217
작성일 : 2008-02-21 14:02:21
결혼한지 1달보름쯤 된 새신부^^에요.

맞벌이중이라 평일엔 도통 시간이 안되서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요,

1. 혹시 다른사람이 해도 되나요?
2. 경기도 소도시에 사는데, 구청에 가서 하나요. 시청에 가서 하나요?
3.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소득공제 받을때 불이익같은 게 있나요?
(남편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서요..)

하루 휴가 내고 다녀와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심난하네요.

알려주세용
IP : 121.173.xxx.11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직장인이라면..
    '08.2.21 2:11 PM (211.104.xxx.108)

    본인도 소득신고 안 하시나요??
    안하신다면 신랑분 앞으로 하셔도되지만요...
    잠시 갔다오면 되는건데 휴가까지는 필요없으신듯하네요
    저도 직장인이라 일부러 혼인신고 안했어요 나중에 애기 생기면 할려고요
    사실 잠깐 나갔다오기도 좀 힘들구요

  • 2. ^^
    '08.2.21 2:12 PM (58.239.xxx.3)

    저는 결혼후 6개월쯤후에 신고를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미루다 보니...
    그때 신랑은 출근하니, 저하고..시아버님과 함께 갔어요. 아버님께서 태워주신다고 해서..
    혼인신고할때 신랑이 안와서 그런지 구청직원이 신랑에서 전화로 직접 통화하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더라구요. 그런걸로 봐서는 본인이 직접가야 할듯 싶네요 구청에서 신고했어요.

  • 3. ...
    '08.2.21 2:19 PM (58.120.xxx.173)

    검색창에 <혼인신고> <혼인신고대행> 이렇게 넣어보세요
    업체 주루루룩 나와요
    저희도 남편이 평일날 잠깐 나오는것도 안되서,
    업체에 대행했어요..
    2만얼마 정도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

  • 4. ...
    '08.2.21 2:24 PM (210.94.xxx.89)

    뭐하러 혼인신고를 서두르시나요.
    남편분이랑 잘 맞는지 조금 더 살아보시고 하세요.
    1년정도 여유두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거나.
    집을 사게 되어서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등의 필요가 생길때까진
    그냥 법적 미혼으로 있어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 5. ^^
    '08.2.21 2:26 PM (218.48.xxx.92)

    구청에서 혼인 신고 하시면 되구요..
    주소지 구청 사이트 가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 참고하세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저희는 관악구였음..

    저는 저는 안가고요.. 신랑 혼자가서 신고했습니다. ^^
    그리고 신고하면 처리되는 기간이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 본적지로 넘기는 과정이 있어서.. (호적등본 있을당시)

  • 6. ^^
    '08.2.21 2:42 PM (211.239.xxx.140)

    결혼 13개월만에 했어요.
    일부러 늦춘건 아니고 둘다 맞벌이이다보니 어찌어찌 그리되었어요.
    양가 어른들이 1년넘어가니 슬슬 압박하셔서 신랑 혼자 휴가내고 했네요.
    둘분 중 한분만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7~10일 뒤에 처리끝났다는 문자오더라구요.

  • 7. ..
    '08.2.21 2:49 PM (125.208.xxx.62)

    저는 혼인신고하기 귀찮아서 안했더니, 시아버지가 해주시던데요??
    신링이랑 제 신분증이랑 도장, 증인 두분(양가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 이렇게 있음 됩니다.

  • 8. 님 혼자
    '08.2.21 3:07 PM (211.52.xxx.239)

    하셔도 되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되고요
    구청에서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 없으면 1분이면 끝납니다
    맞벌이 중이시라니 연소득 2500 이하가 아니라면 소득공제 때 불이익 받으실 일도 없어요

  • 9. 맞벌이
    '08.2.21 3:12 PM (116.122.xxx.210)

    맞벌이 중이시라면 윗분 쓰신대로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일 때 혼인 항목으로 소득공제 받는 것 외에 불이익은 없어요.
    결혼한지 꽤 되었는데 아직 아기도 없고 남편이 결혼 전 천안에 산 작은 아파트가 있고 지금 사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혼인 신고 안 하고 있어요.
    살면서 불편했던게 제가 이직하면서 잠깐 쉴 때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내서 좀 많이 냈다는 것, 차 바꾸면서 대출 받을 때 미혼이라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급한거 아니니 천천히 하세요.

  • 10. 새신부
    '08.2.21 3:32 PM (121.173.xxx.114)

    아..
    제가 본문에 설명을 좀 덜 해서..^^
    제 4대보험을 직장에서 내주거든요. 그래서 소득공제되더라도 제가 못 받아요.
    그래서 남편카드 되도록 사용하고..그쪽으로 받으려고 해서요..

    대행업체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 11. 남편카드
    '08.2.21 3:47 PM (221.145.xxx.60)

    남편 카드를 쓰고 있다면 혼인신고 여부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쓰는걸로 되는거니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한 달만에 했는데(소득공제와 의료보험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가니까 기념사진 찍어주더라구요..

  • 12. 신혼여행때
    '08.2.21 5:34 PM (121.147.xxx.142)

    식구들이 대신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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