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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아무나 놓는게 아닌가봐요ㅜㅜ
재건축 분양 받으려고 15개월 전쯤 아파트 한채를 매수 했습니다
전세안고 되도록 대출 부담이 덜 되는 선에서 없는 돈에 정말 내돈 한푼없이 대출로 집을 산 셈이죠..
대신 전에살던 집주인이 자기들이 살고 싶다 해서 기름보일러 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당시 많이 오른가격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계약은 2년이었지만 재건축시 언제든 집을 비워주는 조건이었구요...
그런데 지금 빠른 진행으로 이주 기간이 1월부터 5월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인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가 집을 빨리 빼주려고 하질 않네요...
저희는 12월 말쯤에 통보를 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가 이주기간이니 5월에 집을 빼겠다 합니다.
참 할말이 없더군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빨리 빠져줘야 이주비 받아서 대출이자라도 덜어볼 요량인데...
세입자말은 첨부터 우리 신랑이 말을 기분나쁘게 했다며 너무 기분나쁘다고 자긴 추울때 이사가기 싫다며
5월에 이사를 가겠다던군요...참 어이가 없어서...제가 신랑 통화할때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말도 몇마디 못하고 상대방 쪽에서 계속 말을 막는것 같더라구요
그래 제가 전화 받아서 쎄게 나가니까 그제야 조금 수그러 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사비조로 나오는 돈하며
당연히 자기들한데 전액 다 줘야 되는거 아니냐는둥 정말 어이상실 입니다...
제가 이사비는 생각해서 주겠다 했거든요..그것도 집주인 재량이라 안줘도 그만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미안함 마음에 생각은 하고 있구만....쩝쩝쩝 입니다..
제가 말은 3월엔 무조건 빼달라 했놔는데 지금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이사 독촉을 해볼려 합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네요. 마음은 좋게 하고 싶은 데 세입자가 어찌 나올런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1. .
'08.2.15 12:39 AM (125.186.xxx.119)계약기간 만료 이전
집주인의 이사종용으로 인한 이사시
이사비 지급은
당/연/한/것 입니다.2. ..
'08.2.15 12:39 AM (125.177.xxx.136)명도소송까지 가는 집들도 있어요..몇백씩 돈 들여가면서..
재건축 자체가 몇 집 때문에 지연되는 거죠...몇 달씩...
저도 그래서 이주 끝난 집을 샀답니다...머리 아프기 싫어서..
이럴 경우 칼자루는 세입자가...3. .
'08.2.15 12:41 AM (125.186.xxx.119)그리고 그 세입자도 살 집을 구해야죠.
그 세입자가 새로 들어가려는 집에 현재 사는 사람도
계약이 되면 또 살 집을 구해야 하고...
그런식으로 도미노여서
기본적으로 1달의 여유는 줘야 합니다.
지금도 원글님의 억지가 들어간 주장인데
더 이상 하시면 그건 좀 심합니다.4. 초보 집주인?
'08.2.15 12:50 AM (221.161.xxx.124)제가 분명 이사비용 드리겠다 했구요 그분은 이사비조로 이백만원이 나오는데 당연 그돈 자기들돈 아니냐며 억지를 썼구요 그리고 제가 이사기간 분명 3개월 드린다 했어요
제가 쓴 글 내용에 다 나와 있잖아요...
뭐가 심하다는 건가요?
저는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5. .
'08.2.15 12:55 AM (125.186.xxx.119)앗, 저는 지금 연락해서 3월에 빼 달라고 했다고 봤어요.
근데 3월에 하기로 했으면 이미 끝난 얘기인데
또 전화해서 더 빨리 해 달라고 하는건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6. 에공..
'08.2.15 12:56 AM (125.177.xxx.136)두번째 답글 쓴 사람인데요..
저도 재건축 옆에서 보니까..세입자가 안 나갈 경우..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명도소송이라고 하죠..
시간이 더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어요..
그냥 세입자분이랑 잘 타협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보통 재건축 아파트 너무 낡아서..전세가 싸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금 가지고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서..이주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럴경우 배째라 하고 나오면..
집주인 뿐 아니라 조합에서까지 나서서 돈 더 주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구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주가 늦어지니까..금융비용 등 손해잖아요...
그냥 세입자분이랑 원만히 합의보세요...다른 방법은 없을듯합니다...ㅎㅎ7. ...
'08.2.15 12:57 AM (58.120.xxx.173)원글님처럼 재건축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소 여기 자유게시판에서 보니까 집주인의 요구로 인하여 전세자가 계약기간 전에 나갈때는
이사비용+복비 해결해주는거 같더라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5월 안에만 비워주면 땡! 아닌가요?
저같으면 3월안에 이사해달라고.. 200 드리겠다고 하시고 좋게 좋게 해결하심 될꺼 같은데요..
3월이라고 해도 1달 반밖에 안 남았네요;;8. 초보 집주인?
'08.2.15 1:08 AM (221.161.xxx.124)참...세상은 역시 뭐든 경험해봐야 세상 돌아가는게 보이나봐요...
재건축 겪으며 새삼 세상이 이런거구나 라는거 조금 알았습니다..
재가 답답한건 저만 3월달안에 빼달라 했지 그분이 확실히 대답을 안해줬다는 것과
그래도 그분들이 저희에게 집을 파신 분이잖아요...
그분들 집이 없는것도 아니고 집이 한채 더있고 세를 놨다 하더라구요...그리고 재건축을 반대해서 집을 판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나이도 있으시고 저희한테 집을 파신 전주이라 생각한다면 저희 한테
이러면 안되는데 참 안도와 주더군요...왜 이런말을 하냐면 그분들 그 아파트 오래 사신분들이라 재건축 진행상황 대충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주가 얼마 안남았겠구나 생각하고
준비하실 수 있었거든요....그런데 그렇게 나오니 제가 답답하고...
지금쯤 한번 전화해서 어찌 집은 좀 알아봤는냐 좋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구요..
단지 제가 여기 글을 올린 이유는 그분이 첨부터 억지를 썼기에 또 억지를 쓴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어요
참....힘드네요9. 초보 집주인?
'08.2.15 1:14 AM (221.161.xxx.124)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조합에 여쭤보니 이사짐센터도 공동구매로 해서 반경 50km내에는 48만원으로 한다고 그 아파트 관리실에 공지를 했다는군요....
계약당시 재건축시 이사를 가겠다 했으면 도와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5월에 나갈거면 이사비용도 주고싶지 않구요...정말 괘씸해서라도 말예요...10. 아직
'08.2.15 1:20 AM (211.176.xxx.167)계약기간(2년)이 안되었고 1월부터 5월사이에 집을 비워주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5월에 나가겠다고 한들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계약기간 전이므로 포장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소비용을 모두 지불하셔야해요
빨리 집을 비우길 원하셨다면 정말로 부탁하는 어조로 얘기하셨으면 세입자들이 사정도 뻔히 알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집을 비우겠다고 얘기 했을 수도 있죠
원글님이 정말 초보 집주인이라 모르셔서 그래요
세입자네 집에 과일이라도 들고 가서 한번 부탁해보세요11. ---
'08.2.15 1:22 AM (222.234.xxx.118)답답하시겠어요. 첨에 서로 합의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재건축에 대해 아는 바는 없지만 님이 답답해하시는 게 안됐어서....
혹 이전 집주인이신 세입자분이 은근 심술이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주변에서 보면 재건축 아파트들이 실제 재건축들어가서 이주 시작하면 가격도 더 오르고
하던데 혹 그분 집파신거 후회하시며 딴지 거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가 하긴 싫어 팔았지만 남주기도 싫고 하는 놀부심보요. 그러심 안되는데...12. 초보 집주인?
'08.2.15 1:42 AM (221.161.xxx.124)여러분의 글 모두 감사하구요...
아직님의 말씀처럼 과일이라도 들고 찾아봐야 할런지 아니면 잠자코 세입자 연락올 때 까지
기다릴런지 고민좀 해봐야 겠네요...13. 좋게
'08.2.15 1:45 AM (222.234.xxx.118)해결보세요.
특히 연세드신 분들 겨울에 이사하는거 엄청 부담스러워하십니다. 특히 이사 자주 안다녀 보신 분들은 이 엄동설한에 어딜 가나 하며 갑갑해 하셔요. 요즘 포장이사라 집주인 할일 거의 없는데도 잘 모시더라구요. 울 시엄니 저희 2월 이사간다니까 땅이 꺼져라 걱정하시던데요.14. 재건축이
'08.2.15 3:19 AM (222.107.xxx.168)임박한 아파트의 경우 일반아파트와는 좀 다릅니다. 언제든 만기이전에 집을 비워줘야할 세입자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시에 만기전이라도 재건축이 시작되면 무조건 집을 비워준다는 내용을 넣는 경우가 많구요. 중간에 비워줄 각오를 하고 집을 얻는것이지요.
더구나 원글님은 전집주인이 살고 있으니 그 사정은 더 잘 아는 사람일테고..
나이도 많으시고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니 이사비용 혹은 그 이상을 두둑히 받아내려는듯 합니다.
심지어 재건축에는 그런거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 잘 넣어야 합니다.
원글님. 흥분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단호하게 잘 접근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해결 하세요.
잘 해결되길 바밥니다.15. 재견축
'08.2.15 4:08 AM (213.42.xxx.60)재건축 전세는 보통 전세와 경우가 다릅니다.
전세 계약서에 이주시 아무 조건없이 무조건 어느 기간안에 (정확하게 명시해서)이사간다는 조항을 넣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이사비용을 대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보통 전세계약에 관한 것이고
보통 재건축 전세를 놓을때는 위의 조항들을 꼼꼼하게 넣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격도 터무니 없이 싸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아닌듯하니 아마도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집값이 올랐을테니
심술이 나신듯 합니다.
이경운 있는 놈이 없는놈 봐준다는 생각에 편의를 봐줄수는 있지만
안나가고 버티시는 분이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집주인이 잘못입니다.16. 경험자
'08.2.15 7:22 AM (121.138.xxx.38)먼저도 재건축집에 살앗는데 재건축이 되서 나왔거든요. 그때 주인은 이사비용 100만원 책정된거 다 주셨어요. 근데 그런집 많치 않더군요. 반주거나 안주거나 한집도 잇더라구요. 지금사는집은 계약서에 명시를 하더라구요. 재건축시 이사비용은 없다라구. 좀 섭섭은 하지만 재건축하는거 알고 들어온거니까요.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세입자를 좀 힘든분을 만나신거 같네요. 보통 협조하거든요.17. 계약서
'08.2.15 8:04 AM (221.145.xxx.26)계약서에 재개발 들어가면 나가는 조건을 써놓았나요?
한 편으로 원글님 맘도 이해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도 생각하셔야죠..
아쉬운 쪽에서 양보를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18. 본인 사정
'08.2.15 8:46 AM (61.104.xxx.49)세입자 잘못은 없네요!
재건축시 언제든 이주한다는 뜻은 이주기간내에 집을 비우라는 것이구요.
그 기간이 지나도 간혹 고집부리며 안 비우는 집이 있어서 골치 아픈거구요.
지금 세입자는 이주기간안에 나간다는 거니까 전혀 잘못이 없군요.
다만 님이 이주비를 빨리 받고 싶은 님의 사정 때문에 집을 2달 정도 빨리 비우라는 거니까
님이 저자세로 나가야 되는거죠!
그 분도 들어갈 집 이사날이라든가 다른 사정들이 있으신거죠.
너무 본인 입장만 주장하지 않으셨으면......19. 또경험자
'08.2.15 1:19 PM (222.237.xxx.177)원글님, 이주비도 이자내요.. 기존 대출과 비교해보세요.
기존대출을 일정기간안에 상환시 상환수수료도 있답니다.
은행가서 제대로 물어보세요. 어쩌면 더 많은 비용이 들수도 있어요.
세입자가 이주기간인 5월에 나가겠다는건 억지가 아니구요.
단 5월이 지나도 안나가면 신속히 명도소송 하시면 됩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재건축인것을 알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전세들어온사람은
이사비 상관없이 내보낼수 있게 비교적 명도소송이 간편해진걸로 알고 있어요.20. 덧붙여
'08.2.15 1:22 PM (222.237.xxx.177)괜히 세입자 기분 나쁘게 자꾸 독촉하진 마시고
5월에 나간다하셨으니 그렇게 알고 있겠다. 4월쯤에 이사날짜 알려달라
이정도만 통고하시는게 좋겠어요.21. 제가 봐도
'08.2.15 10:13 PM (122.47.xxx.56)세입자가 막무가내로 억지를 피우는게 아니라,
원글님 사정이 급한 상황이므로,
세입자를 탓하지 마시고 그냥 윗분 말씀처럼 하시는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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