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절도범이 피해자에게 편지 쓰는 일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친정일이 됐네요.
몇달 전, 친정집에 사람 없는 저녁 시간에 도둑이 들어서 금붙이를 몽땅 들고 갔습니다.
다 해야 그다지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냥 잊어버려야지 하고는 경찰에 신고도 안했는데, 며칠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둑이 잡혔는데,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저희 친정 건도 나왔다고 찾아가라구요.
반지 한개는 못찾고 나머지 다 찾아왔는데,
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계 (그런게 있는 모양이죠?) 도 가지고 다니는 전문 털이범이라고 했대요.
어쨌거나 물건 찾았으니 다행이다 하고 말았는데
어제 그 절도범한테서 등기가 왔다네요.
사업을 망해서 하면 안되는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구구절절한 내용의 편지가 왔대요.
선처해달라는 편지 한장 써주면 감형이 된다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떻게 피해자의 주소랑 이름이 범인에게 알려졌냐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자기네서 유출된 건 아닌데, 그런 전화가 온다고 하더랍니다.
선처 편지 써 줄 건 아니지만, 찝찝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엄마는 신경질 잔뜩 나셨네요.
저도 덩달아 기분 나쁩니다.
도둑 맞고, 주소와 이름도 다 알려지고...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할까요.
1. 그러게요
'08.2.14 4:26 PM (210.115.xxx.210)다른사람들이 선처해준다고 편지써주면
감형되서 일찍 나와, 선처 안해준집 다시 찾아올까 겁나고
그럴지도 모를사람 겁난다고 선처해주면 또 다시 다른 주민들이 피해자가 될테니깐요..2. 일단
'08.2.14 4:26 PM (222.234.xxx.188)경찰서에 주소,인적사항 누출로 고발을 하세요.
그러면 그 놈에게 조사가 갈 겁니다.
어디서 알았냐...
조사하는 경찰도 뜨끔하겠죠. 그 놈 입에서 경찰관 이름이 나올까봐.
그리고 조사받는 범인도 '이 사람들이 무섭구나' 겁날겁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두번이 없습니다.
한번 경찰서 가셔서 벌컥 뒤집어놓고 그 놈도 족쳐야합니다.
지금 그 놈이 겁주는 겁니다. 일종의 협박입니다.
얼마전 tv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집으로 편지 보낸 범인,협박죄로 가중처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고소하시고
가중처벌 받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주소 누출이 어디에서 되었는지 조사해서 처벌 원한다고 검사에게 탄원하세요.3. 누출아니고
'08.2.14 4:53 PM (211.54.xxx.162)인적사항 누출 그런건 아니구요... 범인의 권리입니다.
살인범이건 강간범이건 본인에 대한 기소내용, 피해자정보 등등 모두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에하나 억울하게 범인이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항권인 셈이죠. 본인도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로 되어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보내는 ㄴ도 있답니다. 이제 나갈날 얼마 남았다고. 특별히 하소연 하실수없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인 셈이죠.4. 이넘의세상
'08.2.14 9:06 PM (218.36.xxx.24)대체 경찰은 어찌 일을 하는것이고, 왜 그게 범인의 권리인지
아 정말 세상답답한지고!!!!!!! ㅠㅠ
다른글은 왕따당하는 딸애 걱정에 학교찾아가 담임교사하고 상담한 선생님왈
교직생활 동안 이런일은 없었따?ㅡㅡ 아....진짜 그럼 맨날 있으란 일만 생기는지..
이 답답한 세상 어찌할지..
윗윗분 말씀처럼 경찰서에 주소, 인적사항 누출로 고발하십시오.
만만하게 보이고 피해다니는 약자한테 더 강한게 인간입니다.5. 원글
'08.2.15 6:44 PM (58.224.xxx.92)원글입니다.
어제는 글 올리고 두번째 댓글 달아주신 것까지 봤는데,
그래서 친정부모님께 고소하시라고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범인의 권리인가요?
그러면 왜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을까요..
어디다 문의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