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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겟어요?

이를 어째 조회수 : 908
작성일 : 2008-02-13 16:46:14
일단 저희는 주공아파트 1층에 살아요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제가 손수 페인트칠하고 도배하고 장판도 다시깔고 예쁘게 해놨어요

신혼집이라서 더욱더 신경쓴거에요

근데 이제 전세 만기가 올해 9월인데 몇일전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깐 대출은 한도까지 다 받았더라구요

저희 전세자금만큼 빼놓고요

처음에 전세 계약할때 전세권설정인가? 동사무소에서 하는거 있잖아요 그거는 설정해놨는데

부동산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저희 전세금은 보장될거라고는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저희 신랑은 전세만기되면 이사가자고하는데 전 이집에 정들었거든요 이왕이면 이사안가고 집살때까지

이집에서 지내고싶은맘인데 신랑은 불안하다고하네요

그리고 결정적인건 제 직장이 20분거리에다가 6월에 애기도 낳아서 맡아줄곳이 아파트 단지안에 있어서

살기엔 정말 좋은 조건인데 집주인이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좀 신경쓰이긴해요

나머진 제가 이집 들어오면서 1층이라서 방범창도 하고 장판도 다시깔았거든요

만약 제가 이사나가게될경우 다음 세입자한테 방범창설치한거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회원님들이라면 어찌하시겠어요?
IP : 61.75.xxx.2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2.13 4:48 PM (210.95.xxx.231)

    1.
    전세권 설정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만
    1순위가 아니라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2.
    방범창 설치 비용 안 받는게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떼어 놓고 가는 방법 밖에... ^^;;;

  • 2. ...
    '08.2.13 4:51 PM (211.245.xxx.134)

    그렇게 되면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는 얘기같은데
    전세금은 올려주지마시고 그냥 사셔야할거 같은데요

    만기되면 주인이 돈을 빼줘야만 이사가 가능할텐데 융자를 full로 받은주인이
    빼줄돈은 없을것 같습니다.

  • 3. 윗분말
    '08.2.13 4:53 PM (147.46.xxx.79)

    점 세개님 말이 가장 최선 같네요. 그렇게 융자있는 집에 새로 새입자가 안들어가죠.

    사실 불안하긴 한데요... 암묵적 연장이 되면 애초 입주날로 계산을 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럼 선순위이긴 할 거예요.

  • 4. ...
    '08.2.13 5:09 PM (125.177.xxx.43)

    우선 님이 선순위 이긴 하나 다음 계약때 다시 계약서를쓰시면 안되고 그냥 원 계약서에 달라진 사항만 적으세요

    다시 쓰면 효력이 그날부터 시작되서 후순위가 되요

    그리고 은행서 풀로 융자 해줬다고 해도 집값이랑은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얼마 차이 안나서 위험하다 싶으면 나가시고 괜찮으면 그냥 사시고요

    아마 그 상태로는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거에요

  • 5. 저는
    '08.2.13 5:23 PM (210.102.xxx.201)

    결혼하면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1순위로 확정일자 잡아놓았습니다. 그때 그집은 융자 한푼 안받은 상태였습니다.

    세들어 살다가 일년지났나... 경매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집주인이 저희한데 세 놓은 이후 은행 및 카드사에서 돈을 대출해 쓰고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어느 여자가 찾아와서는 저기가 경매로
    이집을 살 예정인데 경매 이후 나가 달라는 둥...
    정말 참담한 경험을 했습니다.

    2차 경매에서 그 여자분이 딱 우리집 전세금되는 만큼의 비용을 제시하고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순위였던 저는 돈 받았는데,
    2순위 3순위였던 은행사, 카드사는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참고로 그때 그 집을 시아버님이 오셔서 계약하셨는데,
    집주인이 돈 떼먹을 사람 같이 안생기고
    직업도 있고 품위 있게 생긴 분이라 결정했습니다.

    사실 계약하러 갔을때 옆 부동산에서 더 싼집도 나왔는데,
    싼게 이상하다고, 나중에 그런집은 문제 생길 수도 있다면서
    아버님이 돈 더 주고라도 주인을 보고 계약하는게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암튼.. 복이 없거나 운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니
    이왕이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는게 좋겠어요

  • 6. ...
    '08.2.13 5:46 PM (221.140.xxx.171)

    원글님이 동사무소에서 받았다는 것은 확정일자라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과는 다릅니다...

    만에 하나 집에 경매로 넘어가면 원글님 전세금은 다 보장받지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오면 미련갖지 마시고 이사하세요...

    물론 새로운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오려고 할 지는 의문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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