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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소대행사이트 '크린나라' '깨끗한청소나라' '모든환경'주의!

재봉맘 조회수 : 658
작성일 : 2008-02-13 16:22:12
제가 캡쳐나 이런걸 할 줄 몰라서요.

저도 피해를 당했는데 관리자님께 명예훼손 어쩌고 하면서 제글을 삭제하도록 했더군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 글을 펌해서 올립니다.
이건 공지글이니 괜챦겠지요?

잘하시는분 그대로 캡쳐해주시면 깔끔할텐데요. 죄송합니다.

http://www.kca.go.kr/jsp/include/rss.jsp?bid=CONSUMER_NEWS&agree=2&ctx=&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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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입주 청소나 신혼집 청소를 대행해주는 신종 서비스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집안 청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쉽게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대행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청소대행 서비스업체 “크린나라", “깨끗한 청소나라”, "모든환경"은 상호는 다르나 동일 업체로(www.cleannara.net, www.modns.co.kr) 청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 당일 연락 없이 오지 않거나 제대로 청소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다가올 봄철 이사시즌과 결혼시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원 소비자불만 접수 현황

                                                                                                            (단위:건)

구 분
2007.6.1~ 12.31
2008.1.1~ 1.20
합 계

상 담
149건
25건
174건

피해구제
31건
10건
41건

합 계
180건
35건
215건






상기업체 관련  소비자불만은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접수된 건만 180건에 달하며, 금년 들어서도 20일 만에 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유형은 ‘계약불이행’으로 청소 당일 연락도 없이 오지 않거나 왔다가 갖은 이유를 대며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 계약 불이행 사례



[피해사례]

김씨는 2007.10월 청소대행업체에 청소서비스(50평)를 의뢰하고 342,000원을 현금 지급함. 당일 청소인부가 방문하였으나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못하겠다며 그냥 돌아갔음. 이후 환급을 약정하였으나 연락을 회피하며 지연시킴.


  

청소대행 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서비스 내역을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 시에는 건물 외부를 제외하곤 모든 곳을 청소해 준다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비스 불만족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실제 서비스품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배상을 요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 서비스 불만족 사례



[피해사례]

서씨는 2007.9월 경 계약을 체결하고 170,000원을 지급하여 청소서비스를 받았음. 그러나 창문에 걸레질자국이 남아있고 창문틀에 먼지가 그대로 쌓여있으며, 씽크대 서랍에도 부스러기가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 당시 직원이 재방문하여 서비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았음.




상기업체의 홈페이지에는 화장실 대청소, 냉장고 크리닝, 베란다 대청소, 세탁기 완전분해 청소 서비스 등 본 청소후 12개월에 걸쳐 ‘12회 더무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서비스가 이행이 되지 않거나 추가 출장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약정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후 서비스 미이행 사례



[피해사례]

이씨는 2007.8.20. OO업체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신혼집(38평)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날 청소서비스를 받았음. 계약조건대로 한 달 후부터 12번의 무료서비스를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차례 약속을 파기함.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불만사례를 보면 대금 선입금 후 청소도 해주지 않고, 환불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10% 요금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선결제를 유도하지만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환급 지연 사례



[피해사례]

김씨는 2007.9월 경 OO업체와 상담을 통해 2007.9.12. 청소하기로 약속받고 252,000원 전액을 입금하였으나, 2007.9.14.까지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았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환급을 요청하였던 바, 업체 담당자는 업무특성상 결제관련 업무는 15일 이상 소요된다며 무조건 기다리라고 답변함.


  

    최근에는 사업자들이 고객만족 후기를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 홈페이지에도 고객만족 후기 코너를 통해 ‘고객님의 청소 후 좋은 글, 격려 글만을 엄선하여 등재하며 채택되신 고객님께는 3만원~5만원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증정하여드립니다’라며 좋은 후기쓰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환원 무료증정 사은품행사’라는 것을 통해 매월 300명 이상의 고객이 사은품 당첨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이 넘도록 약속한 상품권이나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만족후기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은품을 제공받기로 하였다면 반드시 그 약정내용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 사은품 미제공 사례



[피해사례]

조씨는 2007.5월 OO업체를 통해 청소서비스를 받은 후 고객만족후기를 홈페이지에 등재함. 고객만족후기에 당첨되어 가습기를 지급받게 되었으나 업체측에 수십 차례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청소서비스 내역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정확히 확인하시고, 계약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무료 사후서비스 제공을 약속받은 경우도 반드시 추가요금 지불여부를 확인합니다.



●  10% 할인을 제시하여 선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보다는 청소 후 청소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금결제는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가 현금보다는 사후조치가 용이합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02-3460-3000/팩스 02-3460-3180)









담당자
피해구제2국       서비스2팀       팀장        박 경 희(☎3460-3171)

피해구제2국       서비스2팀       직원        박 현 주(☎3460-3178)





IP : 152.99.xxx.1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2.13 4:33 PM (58.226.xxx.136)

    유익한 정보네요 이사시 이용해 볼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봐아겠습니다.

  • 2. 어머...
    '08.2.13 7:58 PM (116.122.xxx.46)

    이런...이런...
    고맙습니다.

  • 3. 피해자
    '08.2.13 8:06 PM (222.106.xxx.219)

    꺠끗한 청소나라....12회 무료청소 수차례 약속 무단으로 깨고 연락도 안합니다
    완전 열받아서 전화했더니
    완전 배째라..바쁜데 어쩌냐...

    짜쯩 백배...깨끗한 청소나라..절대이용하지 마세요

  • 4. 잠오나공주
    '08.2.14 9:19 AM (221.145.xxx.43)

    저도 당했습니다..
    동생이 이사하면서 거의 30만원 주고 맡긴 청소..
    정말 절대 깨끗하지 않고.. 5만원 도우미 아줌마 2명이서 하고 간거보다 더 더럽고..
    걸레로 한번씩 쓰윽 닦기만 해서 꺼먼 걸레자국 그대로 남구요..
    AS 해준다 어쩐다 해놓고 약속도 안지키고..

    동생이 정말 큰 맘먹고 엄마한테 선물한건데...

    완전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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