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자와 입주자가 달라도 되나요?
고민 조회수 : 411
작성일 : 2008-02-13 11:00:16
시어머님의 방을 얻어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가정사로 시어머니와 아들(즉, 제 남편)이 호적상 모-자 관계로 올라있지 않거든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셔서 혹시라도 갑자기 안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 그러면 그 전세금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의 형제자매 쪽으로 가게될지 모르지 않나요?
해서, 방을 얻어드릴때 저나 남편의 이름으로 얻고,
시어머님이 들어가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는건지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32.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마리아
'08.2.13 11:06 AM (122.46.xxx.37)님이나 님 남편명의로 하구 주민등록을 옮겨놓으셔야 법적효력이 생기죠
어머니는 동거인으로 올리구요2. 감사해요
'08.2.13 1:40 PM (61.32.xxx.37)네. 역시 계약자의 주민등록을 거기로 옮겨야 하겠죠?
제꺼를 옮기거나 해야겠군요.
마리아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