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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지 않은 재산분할 각서 효력 있을까요?
.. 조회수 : 527
작성일 : 2008-02-13 10:56:23
창피한 재산 다툼 문제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요)
저희 아버지는 3남 5녀의 둘째 아들이구요.
저희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상황상 저희 아버지가 다섯 고모들 앞으로 해둔것이 있는데
이 땅을 고모들이 모두 가지려 해서 형제들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 끝에 고모들이 결국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께도 일부 나누어 준다는 각서를 써주기는 했는데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명의가 고모들 앞이라 효력 없을것도 같고.. 공증을 받아두면 효력이 있을까요?)
10년전 장남이신 저희 큰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큰어머니는 그런 큰아버지와 이혼하셨고 큰아버지 자식이 셋이나 있었지만
다들 나몰라라 했구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몇년간 서로 번갈아가며 큰아버지를 모셨어요.
요즘같은 세상에 자기 부모도 모시기 싫어하는데 대소변조차 잘 못가리는
시아주버님을 작은 엄마와 저희 엄마가가 모신거죠.
그때 다섯 고모들은 모두 나몰라라 했구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당시엔 그 땅이 1억정도밖에 안할때라
혹시 큰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실때 병원비라도 하려고 저희 아버지가 다섯 고모들앞으로 명의를 이전해두셨어요.
그 당시엔 형제라 믿었고 설마 그 땅을 고모들이 전부 차지해버릴거란 생각을 못하셨죠.
시간이 좀 흘러 다행히 큰아버지가 연세가 좀 드시니 예전에 가입해두신 연금이 나와서
그 연금으로 병원 요양소에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요양소에 계시다 재작년 돌아가셨구요.
1억여원밖에 안하던 땅도 갑자기 많이 올라서 지금은 10억여원이 넘게 되었구요.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그 땅을 형제들끼리 고루 나눠 가질 생각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총각시절 버셨던 돈을 모두 부모님께 드려서 그 돈을 보태서 땅을 구입한것도 있고
큰아버지 모시면서 병 고쳐보려고 약쓴것 등등 저희가 돈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고모들이 자기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한푼도 줄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그렇게 형재간 재산 다툼이 일어나게 된거에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순진하게 고모들을 믿은거죠.
이 땅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고모들이 저희와 작은 아버지께도 얼마씩 나눠준다는 각서를 써주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IP : 211.174.xxx.2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2.13 10:59 AM (210.95.xxx.231)공증은 필수.
2. 섭지코지
'08.2.13 11:13 AM (220.124.xxx.168)이런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공증을 하였다 해도 소용없어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왕왕 있었지요.
각서 소용없어요.
현금으로 나눠주시기로 했으면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두시거나,
현금이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일정 지분을 양도 받으셔야 해요.3. 다 찾으세요.
'08.2.15 4:47 PM (59.151.xxx.232)변호사를 잘 골라야하는데 명의신탁된걸 찾아올수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우선 무료법률상담소에 가서 알아보세요.
제가 봤을땐 땅을 다 찾아와야된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다섯고모에게 명의신탁을 해놔서 정말 골치 아프게 되었네요...
글구, 와싸다 사이트에 가면 변호사님께서 무료로 상담해주시고 계세요.
그냥 와싸다 회원이신데 본인이 변호사라 도움줄라고 하신거죠...
명의신탁인데 찾아올수있는지...각서의 효력이 있는지등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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